국민은행 자료유출자 해임 파문

입력 2010-01-1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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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문건 노조 거쳐 야당 정치인에 전달

국민은행이 '수검일보'를 유출과 관련, 전략담당 부서장 A 씨를 보직 해임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국민은행 노조에 자료를 건네 받은 야당 측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유출한 것이 아닌 만큼 선의의 피해자가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18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이날 금융감독원의 사전검사 내용을 담은 자료의 유출과 관련 전략담당 부서장인 A씨를 보직 해임하고 조사역으로 전보 발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지난 달 말 노동조합에 금감원의 검사상황을 설명하면서 '수검일보'를 전달했으며, 노조 전문위원이 이 문건을 야당 정치인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야당 측 한 관계자는 이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달 27일 총 6페이지 분량의 자료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A 씨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 아니기때문에 아직까지는 어떤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해당 직원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건네 준 것은 아닌 만큼 선의의 피해자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앞으로 (금융당국과 국민은행이) 어떤 식으로 징계를 할지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 관계자 역시 "(A 씨가) 어떤 의도를 떠나서 회사 발전을 위해 전해준 것"이라며 부당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추가 징계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아무런 계획이 없는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국민은행의 징계로 해당 직원의 현직은 그대로 있고 부서장이라는 직무만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후에 추가적인 징계가 더 있을지 여부는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지켜보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검일보는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국민은행 등 KB금융지주를 상대로 실시한 사전검사 내용을 뜻한다.

국민은행 A 부서장은 지난 달 말 하루 1페이지씩 총 6페이지 분량의 내용을 국민은행 노조에 전달했고 노조는 곧바로 야당 측 한 의원에 전달하면서 언론에 공개됐다.

금융당국은 사전조사 내용이 세세하게 공개되자 곧바로“기밀을 요하는 검사 내용이 공개돼 검사원의 효율적인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있다”며 “관련 당국에 수사의뢰에 나설 계획”이라며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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