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제품 수명·무게 등 표기 안해도 된다"

입력 2010-01-1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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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품정보제공 가이드라인 개정

전자상거래시 상품정보 제공 가이드라인에 환경마크 표기 항목이 포함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12일 제조년월 표기 등 사업자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을 개선하고, 환경마크 표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전자상거래에서의 상품정보제공 통신판매업자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제조년월, 이용연령 표기 등 5개 표기사항을 준수 가능한 용어로 변경하고 정보제공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수명, 무게 정보 표기 등 8개 표기사항을 삭제했으며 저탄소 녹색소비실천 활성화 위해 환경마크 표기 정보제공 항목을 신설했다.

공정위는 현행 가이드라인의 정보제공 항목 중에 현실적으로 표기하기 어려운 사항이 변경 또는 삭제돼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가이드라인 준수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정된 가이드라인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 사업자단체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와 가이드라인 준수여부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따르도록 유도하기 위한 권장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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