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테말라서 동포 기업인 납치됐다 풀려나

입력 2010-01-0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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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통상마찰·기업애로해소 사례집 발간

지난해 과테말라에서 동포 기업인이 납치됐다 24시간만에 풀려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7일 외교통상부이 ‘통상마찰·기업애로해소 사례집‘을 발간한다고 밝히면서 공개됐다.

당시 주과테말라대사관이 경찰과 협조하에 납치조직과 협상을 진행, 피랍 후 만 24시간만에 동포기업인이 풀려났다고 외교통상부는 설명했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18일 동포 기업인 A씨가 퇴근하던 중 신원미상의 괴한 3명에게 피랍된 후 납치조직은 가족에 2만 달러를 요구하며 살해하겠다고 협박을 했다.

이튿날 납치조직과 협상을 타결하고 몸값을 전달, 무사 귀환했다고 외교통상부는 밝혔다.

당시 주과테말라대사는 라파엘 에스파다 과테말라 부통령을 면담하고 피랍자 구출 및 여타 진출업체에 대한 치안 강화 조치를 요청했다.

과테말라는 마약 밀매조직을 비롯한 범죄조직들이 남미 국가들로부터 북미로 진출하는 교두보로 활용하는 지역으로 남미 국가 중 치안이 가장 불안한 나라로 지적되고 있어 가족이 수사당국이나 공관에 신고하지 않고 납치범들과 직접 협상에 임할 경우, 고액의 몸값을 요구받을 가능성과 종국에는 피랍자가 살해될 가능성이 크다고 외교통상부는 설명했다.

외교교통상부는 이같은 사례가 담긴 2008년 하반기부터 2009년 말까지 재외공관의 통상마찰이나 기업애로 해소 사례들을 정리한 ‘통상마찰․기업애로 해소 사례집’ 2009년판을 8일 발간할 예정이다.

사례집에는 71개 공관으로부터 접수된 172개 사례가 통상 마찰, 기업애로 사항, 미수금 회수, 기타 등 4개 항목으로 구분, 수록되어 있으며, 각 사례는 사례 개요, 공관 조치 사항, 공관 조치 결과, 시사점 및 참고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례집은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노력의 일환으로 발간돼 기업들이 해외에서 각종 애로사항에 직면할 경우 외교통상부 본부 및 재외공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사례집은 재외공관의 경제담당관, KOTRA 해외무역관, 무역협회 해외지부, 해외진출 금융기관 등에게도 기업애로사항 발생시 해결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일종의 가이드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사례집은 2007년 처음 발간되었으며 외교부는 앞으로도 매년 사례집을 발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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