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부실 업체 다수공급자계약 진입 막을 것"

입력 2010-01-05 14:03 수정 2010-03-1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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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쉽게 하기 위해 도입된 다수공급자계약제도가 크게 개선된다.

조달청(청장 권태균)은 5일 조달업체의 시장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다수공급자계약제도가 대폭 개선되고 조달청 구매조직도 큰폭으로 개편된다고 밝혔다.

다수공급자계약제도는 조달청이 다수 조달업체들과 각종 상용 물품에 대해 단가로 연간계약을 체결 후 공공기관에서 수요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계약 없이 조달업체에 직접 납품요구를 하고 물품을 공급받는 계약 방식을 말한다.

조달청은 올해 6조원 상당의 물품을 공공기관에 공급하면서 시장규모가 날로 팽창하고 있는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 개선과 구매조직개편을 통해 MAS시장의 건정성을 높이고 공정한 경쟁유도, 가격관리 강화, 고객서비스 강화 등 공공조달시장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다수공급자계약제도는 수월한 진입으로 더 많은 중소기업에 공공조달시장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물품구매기관의 선택권 부여로 수요자 중심의 구매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으나 일부 과열 경쟁 사례가 발생하는 등 시장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조달청은 설명했다.

조달청은 MAS시장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신규물품 선정이나 업체의 MAS 등록 요건 강화를 통해 부적합 물품이나 불성실 업체의 MAS시장 진입을 통제하기로 했다.

또 상용화 및 경쟁성 등이 일정기준 이상인 물품만 MAS 시장에 신규 등록 가능하게 하고 계약이행이 부실한 업체는 적격성 평가시 감점할 방침이다.

납품실적이 없거나, 시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업체는 차기계약을 배제하여 MAS 시장에서 퇴출시킬 예정이다.

공정한 경쟁유도를 위해 조달청은 2단계 경쟁 업체수 확대, 평가방식 개선 등을 통해 MAS 2단계 경쟁에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유착․담합 등의 불공정행위를 막을 예정이다.

MAS 2단계 경쟁 업체수는 현행 3개사 이상에서 5개사 이상으로 확대해 담합을 방지하고,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의 구매도 허용해 2단계 경쟁 범위가 확대된다.

2단계 경쟁 종합평가에는 기본형+선택형 평가항목이 도입돼 불공정한 평가기준 적용을 미연에 방지할 방침으로 2단계 경쟁 평가기준은 사전공개하고 2단계경쟁 실시현황 및 선정업체 정보를 정기적으로 종합쇼핑몰에서 제공해 수요기관의 불합리한 구매 및 업체간의 담합을 막을 계획이다.

조달청은 2단계 경쟁 관련 정보공개는 강화하고 지문인식 신원확인시스템 도입으로 담합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MAS 계약물품에 대한 가격관리를 강화해 조달물품에 대한 가격신뢰도를 높이고 가격조사 아웃소싱 조사결과를 가격에 반영, 계약기간 종료시 연장계약 대신 재계약을 추진해 가격협상을 다시 할 방침이다.

조달청은 구매패러다임이 종전의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수요기관의 구매패턴 또한 기존의 총액계약 대신 빠르고 편리한 원클릭 구매가 가능한 단가계약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달청 구매조직도 크게 바꾸기로 했다.

조달청은 현재 총액계약 중심으로 되어있는 조달청 구매조직을 MAS 중심으로 개편해 인력증원 없이 MAS 계약관리를 강화하고, 신속하고 질 높은 계약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단가계약 부서는 확대․전문화하고 총액계약 부서는 통합, MAS 총괄부서를 신설하여 가격·시장관리를 강화하고 단가계약 전담부서 2개과를 신설해 MAS 계약 담당자의 과중한 업무부담 감소 및 수준 높은 계약서비스 제공할 예정이다.

권태균 조달청장은 “이번 개선방안은 성실한 중소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부실한 업체는 공공조달시장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조직재설계를 통해 별도의 조직 및 인력증원 없이 구매업무 효율성 및 시장관리기능을 강화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공공조달시장이 공정하고 깨끗한 거래환경으로 바뀌고 민간시장에도 파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투데이=이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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