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네릭 약가 인하 추진…제약업계 반발 클 듯

입력 2010-01-0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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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기준 등 개정안 입법예고...특허만료약도 일부 대상

정부가 제네릭(복제약)에 대한 대규모 약가인하 정책을 추진하고 나서 2010년에도 제약업계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연말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19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두 개정안의 공통점은 대규모 약가인하를 담고 있다는 점이다. 요양급여 기준 개정안은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에 대해 신의료기술기준은 제네릭에 대한 약가인하에 중점을 뒀다.

우선 요양급여 기준 개정안을 보면 특허가 만료돼 복제약이 출시돼 약가가 80%로 조정된 오리지널 의약품 중에서 함량이 다른 약에 대해서도 약가를 80%로 조정토록 했다.

대상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고시된 품목으로 복지부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 178품목에서 264품목으로 86품목(47개사)이 직권조정에 해당하며 약 50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의료기술기준 개정안은 국내제약사의 주력 먹을거리인 복제약에 대한 약가인하가 핵심이다. 현행 제도는 최초 등재된 제네릭에 대해 오리지널 약가의 68% 수준에서 약가가 결정되고 있는데 신청된 약의 갯수는 문제삼지 않았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같은 달에 약가 신청을 했더라도 두 개 이상의 제품이 신청되면 차등해서 적용해 5개까지는 기존대로 68%를 인정해주지만 6개는 66%, 7개는 65%, 8개 62%, 10개는 58%, 15개는 48%로 가격을 매기는 식이다.

단 현행규정에 의해 약가를 산정했을 때보다 최소 70% 이상의 약가를 받을 수 있도록 완충장치를 마련해 제약사들의 피해를 완화시켰다.

이번 개정안 대상 복제약은 지난해 상반기 약가가 신청된 394품목을 대상으로 하며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약가를 재산정하면 54.8%(216품목)의 약가가 인하된다.

복지부는 95개 제약사에서 발매되는 216개 품목 가격의 평균인하율이 24.2%로 약 195억~238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두 가지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보험재정 절감효과를 달성하고 이를 통해 보장성 강화, 보험료 인상억제 등의 거시적 편익이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제약사 입장에서는 대규모 약가인하도 문제지만 앞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행된 약가를 변경하도록 소급적용키로 해 큰 반발이 예상된다.

아직 협회차원의 공식적인 반응은 없지만 업계에서는 새로운 약가규제가 하나 더 생긴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다른 산업들은 규제를 철폐하는 마당에 제약업계만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며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 가장 손쉬운 약가인하만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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