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판결 불구 외환은행 매각 안심 못해"

입력 2009-12-31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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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적격 심의 절차 등 걸림돌 많아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헐값 매각과 관련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실제 매각이 성사되기 까지는 걸림돌이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무죄 판결로 헐값 매각 시비는 일단 잠복하겠지만 인수 자본에 대한 적격 심의절차로 인해 매각 작업이 늦춰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론스타가 국내외 자본에게 외환은행을 매각할 경우 금융당국의 적격 심의 절차를 받아야 하고 특히 해외자본에 매각할 경우, 해당 자본이 경고나 제재를 받은 적이 없는지 또는 산업자본으로 분류되는지 심의를 받아야 한다.

금융당국의 적격 심의 과정은 M&A 계약 이후에 진행되기 때문에 해외자본이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도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매각은 원점으로 돌아간다.

심의 기간도 리스크에 해당된다. M&A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본계약이 남아있는 가운데 심의 기간이 길어지면 계약이 깨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M&A는 기간이 지연될 수록 계약이 깨질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매각 작업은 상당기간 표류할 수 밖에 없다.

현재 국내 은행의 대주주가 되는 국내외자본에 대한 적격 심의 기간은 60일로 정해져 있다. 단 인수 자본의 성격이 애매하거나 심의 자료를 보충해야 할 경우에는 자료 신청 기간이 추가적으로 더해진다.

이는 국내자본과 해외자본이 조인트벤처 형식으로 인수 작업에 참여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조인트벤처 형식이라도 자기자본 규모와 자본 출처를 밝혀야 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세계 유수의 금융기관이라면 계약승인과 심의 절차 기간이 길어질 수 없지만 사모투자펀드(PEF)의 경우에는 그 성격과 자본 출처를 밝혀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며 "이는 해외자본이 국내자본과 조인트벤처 형식으로 인수작업에 참여한다고 해도 마찬가지"라고 답했다.

금융계 관계자는 "적격 심의 과정이 길게는 6개월이 걸릴 수도 있는 문제이고 M&A는 시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칫 계약이 깨질 우려가 크다"며 "2심 재판도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금융당국의 승인 리스크가 완전히 해제됐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29일 외환은행을 헐값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 2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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