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공정경쟁규약심의委 내년 4월부터 활동

입력 2009-12-2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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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내에 공정경쟁규약을 감시하는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이하 규약심의위)가 만들어진다. 규약심의위에는 외부인사가 참여해 제약사들의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뒷받침하게 된다.

공정경쟁위원회는 규약심의위 설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국제약협회가 심사요청한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쟁경쟁 규약 개정안'을 24일 승인했다.

규약심의위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제약업계의 고질병인 리베이트를 척결하기 위해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제약사의 기부대상의 선정, 적정성 여부, 학술대회 참가지원금 관리, 학술대회 후원, 제품설명회 참가자 지원, 강연료 지급 적정성 여부 등이다.

특히 규약심의위는 규약을 위반하거나 위반 소지가 있는 사업자에 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운용기준의 재·개정에 관한 사항까지 전담키로 해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됐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으로 구성하고 외부인사 6인을 포함토록 했다. 외부인사는 한국소비자원이 추천하는 3인(법률전문가 1인 포함), 국민건강보험공단 추천 2인, 의료윤리학회 추천 1인으로 구성한다.

규약심의위는 불공정행위 감시 및 조사, 조치를 위해 의약품 유통부조리 신고센터, 실무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만약 규약심의위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위약금을 부과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고 규약위반에 대해 경고, 경징계, 중징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규약심의위는 경징계로 1000만원 이하의 위약금을 부과하고 중징계로 1억원 이하의 위약금과 관계당국 고발, 회원 제명 요청 등의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됐다. 기존의 유통부조리신고센터도 규약심의위 밑에 둔다.

한편 규약심의위는 위원장을 비롯 위원을 선임하는 과정을 거쳐 내년 4월 공정경쟁규약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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