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한은법 개정 관치금융 초래" 반발

입력 2009-12-1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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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불편 고려 않은 행위 v/s 위기시 직접검사 필요

전국금융노조가 한국은행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관치금융이 초래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금융노조는 14일 ‘한국은행법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통해 “한은법 개정안이 의결된 데 대해 실망과 분노를 표명하고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한은법 개정안은 물가안정으로 제한하고 있는 한국은행의 기능을 확대해 금융시장 기능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발의 됐다”며 “한은과 금융감독원이 맺고 있는 자료공유 협정과 공동검사권 등 기존 제도를 잘 활용하면 되는데 굳이 단독 조사권까지 부여하겠다는 것은 금융기관의 불편 따위는 전혀 고려하지 않겠다는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또 “국내 시중은행들은 국회와 금융감독원, 농림수산식품부(농협.수협), 감사원 등에 매년 2중 3중 감독과 감사를 받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감독 및 직접 조사까지 받을 경우 은행들은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감독기관에만 불려 다닐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노조는 특히 “한은에 대해 불필요한 단독검사권을 부여코자 하는 데에는 관치금융을 합법화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시중은행에 대한 감독시스템을 관치금융으로 후퇴시키고, 중복검사에 따른 금융노동자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킬 한은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항의했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7일 한국은행에 금융기관에 대한 단독 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은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반면 한은은 금융안정을 위해 한은법 개정안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은 관계자는 "금융안정 기능 수행을 위해 매년 국회에 거시금융안정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부담이 만만치 않다"며 "평가가 맞으면 문제 없지만 금융위기가 갑자기 닥쳤을 때 평가가 맞지 않으면 부담이 크다"며 직접 검사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또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기관에 대한 긴급 여신 지원시 기재부 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한 조항 신설과 관련, "이 조항은 한은이 금융위기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논의된 한은법 개정의 취지 및 통화신용정책의 자율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현행 한은법 제3조와 배치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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