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G-드래곤 청소년보호법 위반 수사의뢰

입력 2009-12-1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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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2세 이상 입장가 콘서트서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 혐의

최근 대부분의 관객이 청소년인 콘서트장에서 선정적인 공연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노래를 부른 것으로 알려져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지드래곤(G-Dragon)의 청소년보호법 위반여부에 대해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지난 12월 6일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지드래곤의 공연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등의 위반여부를 수사해줄 것을 지난 9일 검찰에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수사의뢰 사항은 11월 3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돼 청소년들에게 제공이 금지되어 있는 노래, ‘쉬즈곤(She's Gone)’과 ‘코리안드림(Korean Dream)’을 대부분의 관객이 청소년인 공연장에서 불러 청소년보호법(제17조)을 위반했는지 여부다.

또 ‘브리드(Breathe)’ 등의 노래를 부르면서 침대에 쇠사슬로 묶인 여성 댄서가 지드래곤을 두발로 포개는 모습을 연출하는 등 성행위 장면을 연상시키는 행위 등이 형법상 공연음란(245조)죄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사결과에 따라서는 가수 및 소속사 등에 대해 법적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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