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의료학회 지원 '비지정 기탁제'로 전환

입력 2009-12-0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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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온상 벗어날지 주목

그동안 리베이트의 온상으로 지적받아 왔던 제약사들의 의료계 학회 지원이 '비지정기탁제'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재 시행중인 개별 제약사의 학회 지원시 '제3자 지정기탁제'를 하는 대신 제약협회 등의 단체를 주체로 한 '비지정기탁제'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제약협회 및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등에 보낸 의약품자율공정경쟁규약에 대한 심사 의견에서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시행중인 제3자 지정기탁제는 제약사가 지원받을 학회를 지정해 공인된 단체를 통해 기부금을 전달하는 체계로 이뤄져 있다.

이에 반해 공정위가 제안한 비지정기탁제는 제약협회 및 KRPIA가 주체가 돼 재단을 설립해 기금을 조성하고 협회 내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학회에 기금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방식은 국내에선 대표적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활용하고 있다.

이 같은 비지정 기탁제 도입 및 해외제품설명회 허용여부 등 의약품 자율공정경쟁규약 개정 문제는 오는 18일 공정위 소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의료계의 각종 학회는 그동안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온상으로 지적받아 왔고 최근에는 해외제품설명회 등을 놓고 국내사와 다국적제약사간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에 제약협회와 한국의학원, 한국의학학술지원재단이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지정기탁제와 관련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3년간 지정기탁제를 시행키로 했으나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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