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삼천리자전, 자전거 이용 활성화 법률 개정안 통과 소식 ‘상승’

입력 2009-12-0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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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에 삼천리자전거 등 자전거 관련주들이 약세장에서 상승하고 있다.

8일 오후 1시 12분 현재 삼천리자전거는 전일대비 250원(1.70%) 오른 149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참좋은레져도 3%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며 빅텍 역시 1% 넘게 오르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내년 5월 말이나 6월초부터 이같은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계획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현재 자전거 주차시설이 의무화돼 있는 공영 노외주차장외에 노상 주차장과 부설 주차장에도 일정 비율의 자전거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도로의 1개 차로를 없애거나 차선 폭을 줄이는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과 자전거 전용차로 도입과 관련한 규정도 담고 있다.

또 자전거 도난 방지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군·구별로 등록된 자전거를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통합관리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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