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입찰 과정서 국가계약법 위반

입력 2009-12-07 11:27 수정 2009-12-0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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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징수통합 사업, 기술점수 공개 거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사가 발주한 IT프로젝트의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국가계약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공단이 공공기관임을 감안하면 향후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건보공단은 같은 사업에서 IT업체의 입찰을 강요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주변 지적은 아랑곳 하지 않고 사업 강행에만 급급한 모습이다.

문제가 된 사업은 건보공단이 지난 10월 발주한 '사회보험징수통합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SI부문이다. 이 사업은 총 546억4100만원 규모로 SW(128억3800만원), SI(285억9900만원), HW(132억400만원)로 분리 발주됐다.

HW부문은 총 5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 LG CNS가 수주했으며, SW사업은 1개 업체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두 차례나 유찰된 바 있다. SW사업의 경우 유찰 과정에서 건보공단 고위 관계자가 IT업체들에게 입찰에 참여할 것을 강요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SI부문은 삼성SDS-동양시스템즈 컨소시엄, LG CNS-NDS(농심데이타시스템) 컨소시엄, SK C&C가 경합을 벌인 끝에 지난달 27일 LG CNS-NDS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논란은 이 과정에서 불거졌다.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지 1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이 가격점수만 공개하고 기술점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3개 컨소시엄에게 각자의 점수만 문서로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3개사는 서로의 기술점수가 몇 점인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위반한 것이다. 이 시행령중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9조는“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 협상적격자 전원의 기술능력과 입찰가격 평가점수와 합산점수 및 협상일정을 동보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9조에서 언급한 협상적격자는 8조에서“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라고 규정한다. 제안 설명회에 참석한 삼성SDS-동양시스템즈 컨소시엄, LG CNS-NDS 컨소시엄, SK C&C 등은 모두 이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법대로라면 이 3개 컨소시엄의 점수를 모두 공개해야만 한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도 점수 미공개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이번 입찰과정에 참여한 건보공단 관계자는“3사 전체가 아닌 각자의 점수만 통보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며 “계약체결 기준 제9조를 알고 있지만 협상적격자의 해석을 다르게 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해석을 다르게 한 이유에 대해선 설명해줄 수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건보공단의 이중 잣대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앞서 건보공단은 SW사업의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당시 182억원을 예산으로 책정했다가 제안요청서(RFP)를 발주하면서 128억원으로 줄인 바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규모와 예산을 조정할 수 없어 참가 업체들에게 과도한 이윤을 요구하지 않도록 했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주장이다.

하지만 같은 국가사업인 SI사업에서는 285억9900만원을 책정한 후, 실제 사업 금액은 285억3000만원으로 확정지었다. 고작 6900만원을 줄인 것으로 예산의 99.76%를 집행하는 것이다. SW사업의 예산 집행률과는 천양지차다. 건보공단이 SI사업과 SW사업에 대해서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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