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출모집인 1社1전속제 도입 검토

입력 2009-12-04 10:04 수정 2009-12-0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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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탁ㆍ과열 영업경쟁 차단..이르면 내년 초 시행

금융감독 당국이 그동안 대출모집인들의 무리한 영업경쟁으로 야기된 고객정보 유출, 과장 광고 등과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대출모집인 1사1전속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대출모집인들의 혼탁 영업을 없애기 위해 대출모집인 1사1전속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최근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대부업협회 등과 논의를 시작했다.

대출모집인은 시중 금융회사와 대출모집업무 위탁 계약을 맺고, 대출을 원하는 고객과 금융회사를 연결시켜 주는 가교 역할을 담당하는 이들을 통칭한다. 흔히 은행 대출상담사라고 부른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모집인들의 활동 권역이 특정 금융권에 국한되지 않고 점차 영업활동 범위가 넓어지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문제점이 그동안 끊이지 않았던 것에 대한 정비 작업의 일환"이라고 1사1전속제 검토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각 협회에 등록된 대출모집인은 총 4만4000여명으로 이 가운데 은행연합회 소속 모집인은 4826명. 전체 모집인의 10%을 약간 넘는 모집인만이 사실상 1금융권 대출 상품을 취급하는 상황이다.

나머지 모집인들은 저축은행, 캐피탈사, 대부업체 소속으로 2금융권 대출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상황이고 모집인 역시 본인에게 수수료가 많이 떨어지는 2금융권 대출 상품 판매에 주력하고 있다.

대출자들이 수수료와 이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2금융권 상품으로 몰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모집인들이 수수료를 많이 주는 쪽으로 고객의 대출을 유도한다는 지적은 여기서 나온 것.

금감원이 현재 TF팀을 꾸려 대출모집인 개선 방안을 강구중인 상황 속 내놓은 1사1전속제도는 이러한 대출 구조를 개선하고 모집인 또한 위탁계약을 맺는 금융사를 한 곳으로 제한해, 혼탁 영업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다.

금감원은 나아가 대출모집인의 정의와 배상책임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모집인 등록요건 및 감독권한, 등록업무 위탁 등을 관련법에 반영하는 작업도 함께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내 관계자는 "모집인들이 대출 영업과 관련해 보다 높은 수수료를 취하고자 복수의 금융회사와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지는 것"이라며 "1사1전속제 시행으로 대출영업과 관련한 시장 혼란을 줄이고 금융사 역시 대출영업 관리감독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모집인들의 대출 고객 신용정보 유출과 관련, 금감원은 금융사들의 고객 DB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해 모집인들의 신용정보 접근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집인들의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땅치 않은 만큼 관련 규정을 재정비해 명확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모집인 윤리교육 등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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