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영업권역 확대에 업계는 '글쎄'

입력 2009-12-0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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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역 6개로 광역화...저축은행법 개정이 우선

저축은행의 영업권역이 현재 서울, 부산 등 특별시 및 광역시·도 등 11개로 나뉘어져 있지만 앞으로 6개로 광역화될 예정이다.

하지만 저축은행업계는 수익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선 영업권역 광역화보다는 저축은행법상의 지점설치 요건을 완화시키는게 우선이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3일 국회 및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지난 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는 이 같은 내용의 저축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저축은행의 11개 영업권역이 서울과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강원, 광주·전남·전북·제주, 대전·충북·충남의 6개로 줄어 영업범위가 확대된다.

현재까지는 부산 소재 저축은행이 울산이나 경남 지역에 지점을 확장하는 것이 제한됐지만 개정법이 시행되면 부산 소재 저축은행은 울산이나 경남 지역에서 추가로 영업점을 확장해 자유로이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회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수익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며 “일부 지역의 경우 영업권을 잠식당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으나 지역밀착형인 저축은행의 특성상 기반을 뺐기기보다는 영업확장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저축은행업계는 이번 영업권역 광역화 개정안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저축은행법상 지점설치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저축은행중앙회 한 관계자는 “영업권이라는 것이 수신은 상관없지만 대출이 문제이다”며 “현재 지방 저축은행들은 자신들의 지역으로 밖에 나갈 수 없지만 지역이 광역화 된다면 대출 쪽으로 영업하기는 좀 수월해 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저축은행들이 타 지역에 지점 설치를 더 할 수 있지만 현행법상 저축은행 지점설치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지점이 많이 늘어나는 일은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시중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법상 설치인가 기준은 주된 영업소를 제외한 지점 출장소를 설치할 수 없다고 나와 있다”며 “다만 자기자본금의 2배 이상을 자본을 가지고 있는 등 추가 요건을 충족한다면 금융감독당국의 인가를 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처럼 지점설치 기준 요건을 충족시키려면 증자를 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로 상당히 까다롭다”며 “이런 요건을 충족시키면서 까지 저축은행들이 지점을 설치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과거 저축은행들은 지점설치가 어렵기 때문에 지점을 추가로 내기보단 인수·합병(M&A)이나 계열사 등의 방법으로 영업권을 확보한 상태이다”며 “영업권역이 6개로 광역화 된다고 해도 기존 저축은행간의 상호이해관계로 인해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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