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은행 연체이자 부당 징수 '제동'

입력 2009-12-02 11:31 수정 2009-12-0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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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로 연체이자 산정 이자 부과하는 등 원리금 산정 관행 개선

금융감독 당국이 그동안 대출 연체기간 산정시 토요일 내지 공휴일 등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임의로 연체 이자를 산정해 연체 이자를 부과했던 은행권 관행에 제동을 걸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2일 연체 기간 산정방식 및 영업시간 이후 입금처리 등 은행권 대출원리금 지급 관련 금융관행 개선 작업을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중점 과제로 삼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금감원은 은행권이 원칙적으로 연체 기간의 경우 대출금 만기일 다음 날부터 상환일 전날까지로 계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기일이나 상환일을 포함하지 않도록 지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 대출 만기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일 경우 대출자가 다음날 상환하면 연체 이자를 물리는 관행도 시정 조치토록 지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또 은행의 대출이자 수취 관행 개선을 지도해 왔음에도 일부 은행을 중심으로 연체이자 부과시 양편넣기 관행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지난 2006년 1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시중 7개 은행이 초과로 징수한 연체이자만 무려 12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금감원 조사 결과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에 "은행권이 과다 부과한 연체 이자 환급을 위한 TF팀을 현재 구성 및 운영 중이라며 향후 동 TF에서 합리적인 세부환급 방안에 관한 합의를 도출해 그간 은행 마음대로 연체 이자를 부과해온 관행에 시정토록 조치하고 은행 연체이자 산정과 관련된 내규 및 시스템을 조속히 개선토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양편넣기와 관련된 연체이자의 환급에 대해서는 은행권이 관련법률 검토 및 환급에 소요되는 행정비용 등을 감안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 밖에 대출금 상환에 대한 은행들의 입금 마감 시간이 서로 달라 혼선이 빚어지는 점을 감안해 이를 통일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은행 영업시간 이후에 이뤄지는 대출금 상환에 대해 4개 은행은 현재 자정까지 당일 입금으로 처리하고 있고 14개 은행은 오후 5시에서 오후 11시로 처리하고 있어 제각각이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영업시간 이후 대출원리금 납입 체계 개선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은행권과 공동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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