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IPIC, 현대오일 경영권 분쟁 '재대결'

입력 2009-11-2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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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IC 국제중재법원 판정 불이행…현대重, 법적 대응 맞서

현대오일뱅크의 경영권을 두고 현대중공업과 아부다비 국영석유투자회사(IPIC)간 갈등이 재점화 됐다. IPIC가 국제중재법원 판정 이행을 거부한 것에 대해 현대중공업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강력히 대응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현대오일뱅크의 최대주주인 IPIC는 26일 최근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국제중재법원(ICC) 중재판정부의 결정과 관련해 "중재법원의 판정은 현대측 주주들이 한국의 법원으로부터 승인 및 집행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아무런 법률적 효력이 없다"며 불복 의사를 밝혔다.

이어 "중재판정의 일부 핵심 사실관계 및 법률적인 결론에 오류가 있다고 믿고 있고, 그러한 이유로 중재판정이 한국에서 집행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이는 한국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고, 한국 내 법률적인 절차를 존중할 뿐이며 현대측 주주들도 같은 태도로 임해달라"고 요청했다.

IPIC는 또 "중재 판정에 대해선 그 승인 및 집행의 확정 판결을 최종적으로 받기 전까지는 현대오일의 지배구조는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며 업무도 그대로 수행될 것"이라며 "법적인 절차는 왜곡되거나 불필요한 논의를 불러일으키지 않고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현대오일뱅크 주주들에게 당부했다.

그러면서 "중재판정문의 내용과 법적인 효력을 왜곡하고 있는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며 "그 중에는 현대중공업이 현대오일뱅크의 IPIC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곧 취득할 것이라는 것도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IPIC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현대중공업도 필요한 법적조치를 취해 신속하게 현대오일뱅크 지분을 찾아오겠다며 강력히 대응할 뜻을 내비쳤다.

현대중공업은 이날 "IPIC가 지난 22일 서신을 통해 '현대측이 한국법원으로부터 집행판결을 획득하기 전까지는 ICC 중재 판정이 IPIC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고 전해 왔다"며 "이는 중재와 관련한 주주협약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이기에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의 판정결과가 한국 법원에 의해 뒤집힌 전례가 없다"며 "주주협약에도 ICC 중재 판정은 양 당사자를 구속하는 최종적인 판결이며, 어떤 경우에도 재심리를 청구할 수 없다고 명백하게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현대 주주측은 "필요한 법적 절차를 거쳐 IPIC 측이 보유하고 있는 70% 지분 및 경영권을 빠른 시일 내에 취득하겠다"며 "IPIC의 중재판정 이행 지연에 따르는 손해 배상을 포함한 법적 책임을 IPIC에 별도로 묻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싱가포르 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은 지난 12일 현대중공업이 IPIC를 상대로 '2003년 체결한 계약을 IPIC가 위반했다'며 낸 소송에서 "IPIC측이 주주간 협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현대중공업의 손을 들어줬다.

또 국제중재법원은 IPIC에게 현대오일뱅크 보유지분(70%) 전량을 주당 1만5000원에 현대 측에 양도하라고 판정한 바 있다. 국제중재법원의 판정은 단심제이며, 각국 법원에서 이를 뒤집은 전례는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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