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協, 청와대에 저가구매 인센티브 반대 탄원서 제출

입력 2009-11-2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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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구매 인센티브는 제약산업 몰락시키는 위험한 제도"

정부가 새로운 약가제도로 ‘의약품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도입을 추진중인 가운데 제약업계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청와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한국제약협회(회자 어준선)는 지난 20일자로 93개 회원사의 서명을 받아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의 도입을 중단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는 병ㆍ의원 등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보험 상한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매했을 경우 정부가 차액의 일정금액을 인센티브로 주는 것을 말한다.

협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그동안 줄곧 ‘결정 된게 없다’고 공개석상에서 말한 바와 달리 지난 19일 규제개혁위원 및 관계장관 합동회의에서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를 신성장동력 추진을 위한 41개 의약분야 과제에 포함, 사실상 제도 도입을 공식화 했다는 것이다.

협회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도입시 저가구매 가능성보다는 더 큰 이익을 취하려는 의료기관과 약가인하를 피하려는 제약업계 간에 이면계약이 성행해 오히려 리베이트가 다른 형태로 발전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복지부가 지난 8월부터 시행중인 ‘리베이트근절법(적발시 약가 20%이내 인하)’이 이미 상당부분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가운데 저가구매인센티브제를 실시할 경우 의료기관에는 이익을 가져줄 수 있지만 제약산업의 몰락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의 대안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자도 처벌할 수 있는 '쌍벌죄'와 분기별로 요양기관 청구총액 중 절감분을 일정부분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처방총액절감제도’를 제안했다.

이와 관련 협회 관계자는 "제약산업의 미래가 이 제도에 달려 있다고 볼 때 산업보다는 보험재정 절감만을 목표로 하는 복지부와의 대화가 어렵다고 보고 청와대에 직접 탄원하게 된 것"이라며 "이미 보험재정을 절감하기 위한 다양한 약가인하제도가 시행되거나 도입 중에 있어 국내 제약산업의 위축이 확연히 예측되는 상황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국내 제약산업을 일거에 몰락시킬 수도 있는 위험한 정책결정이기 때문에 여야 보건복지위원들도 반대하고 있으나 복지부에서는 국회 통과 절차마저 회피하며 무리하게 시행할 것으로 보여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약가제도 개선에 관한 탄원서 전문.

존경하는 이명박 대통령님.

글로벌 경쟁시대를 맞아 각 분야의 ‘선진화를 통한 세계일류국가 건설’에 여념이 없으신 대통령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제약업은 농업에 이어 FTA로 인한 대표적인 피해 분야이지만, 국내 제약업계는 FTA시대에 부응하여 R&D와 선진GMP 시설에 투자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노력 중입니다.

그러나 최근 보건복지가족부가 마련 중인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를 비롯한 약가제도 개선안이 이러한 제약업계의 노력에 큰 난관이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가 도입되면 저가구매 가능성보다는 더 큰 이익을 취하려는 의료기관과 약가인하를 피하려는 제약업계 간에 이면계약이 성행하여 오히려 리베이트가 다른 형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제도 도입의 목적이 리베이트 근절에 있다고 하지만 도입 목적에 역행하여 리베이트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며, 최근들어 리베이트를 근절하여 가는 제약업계의 노력도 허사가 될 것입니다. 또한 글로벌 경영을 목표로 R&D투자를 배가하려는 업계의 의욕도 상실하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재정 절감을 목표로 하는 약가인하제도가 의약분업 이후 꾸준히 마련되어 현재는 ①특허만료약 20% 인하 ②약가재평가 ③기등재약 경제성평가 ④실거래가사후관리 ⑤리베이트적발시 약가인하 ⑥사용량에 연동하는 약가인하 등 수종이 있습니다. 제약선진국 중에 우리나라처럼 다양한 약가인하 정책을 동시에 시행하는 국가는 없으며, 외국의 비싼 의약품을 사올 수 밖에 없는 제약후진국들이 재정 절감을 위해 약가인하책을 쓰더라도 이렇게 수종의 방법을 동시에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지나치게 약가를 인하하는 정책을 가진 오스트리아, 스웨덴은 신약개발국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약선진국인 일본도 2년마다 5%씩 약가를 인하하여 제약산업이 10년간 성장하지 못하고 1996년 이후 글로벌시장 점유율이 20%에서 9.9%로 축소된바 있습니다. 이에 비해 자유가격제도를 시행하는 스위스는 타미플루로 유명한 로슈, 글리벡을 생산하는 노바티스 등 다국적 제약사를 보유한 신약강국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제약업계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보건복지가족부가 금년 8월부터 시행중인 ‘리베이트근절법(적발시 약가 20%이내 인하)’은 강력하게 시행하기 바랍니다. 지금 분위기는 이 제도가 상당히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제도가 정착되어 리베이트가 사라지고 국내 제약산업의 투명성이 높아지면 R&D투자 비율도 현재 7%에서 10%이상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발생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또한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리베이트 공여자와 수수자에대한 쌍벌제도의 시행이 절실하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 실현가능성이 의문시 되고 리베이트를 더욱 부추기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에 대한 정책대안은 ‘처방총액절감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이제도의 기대효과는 저가약의 처방이 장려되고, 다품목 처방이 축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약분업 이후 보건복지가족부가 추진하는 보험재정 절감 정책에 부합하고 약을 덜 쓰게 함으로써 국민건강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약업계는 리베이트 관행을 철저히 바로잡아 R&D투자를 확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가 금년 3월에 제시한 비전에 부응하여 2018년까지 매출 1조원 이상 제약사 10개와 3조원 이상 글로벌 제약사를 3개를 만들어 세계7대 제약강국으로 진입하고, 국부창출을 통하여 국가경제에 기여하려고 합니다. 또한 투명성을 강조하는 FTA 정신에 부응하여 새로 마련된 공정경쟁규약 범위내에서 마케팅 활동을 활발하게 함으로써 글로벌 경영의 기반을 구축할 각오입니다.

대통령님께 탄원드리오니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에 대한 더 이상의 논의는 보류하고, 지난 8월부터 시행중인 ‘리베이트근절법’을 착실히 실천하고 쌍벌죄를 도입함으로써 실거래가제도를 정착시켜야 할 것입니다. 제약산업이 FTA시대에 부응하여 글로벌 경영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성장동력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의 국가경영에 신의 가호가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2009년 11월 20일

한국제약협회 회원사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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