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펀드 손배 61억원 배상 너무해..즉각 '항소'

입력 2009-11-23 12:11 수정 2009-11-23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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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사 역할 너무 광범위..약관.법령 위반만 감독 가능

법원이 펀드 소송과 관련, 우리자산운용과 하나은행에 61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한 가운데 하나은행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23일 법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6부는 이날 주가연계펀드(ELF)에 투자했다 투자금을 날린 강 모씨 등 214명이 낸 투자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그 동안의 펀드 소송에서는 대개 손해 배상액이 투자손실의 50% 안팎에서 결정됐다.

재판부는 “운용사가 투자설명서에 명시된 장외파생상품 거래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바꾸는 바람에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다”며 “이는 투자자와 사이에 성립된 약정을 일방적으로 위반한 것이기때문에 운용사와 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한 수탁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운용상 과실로 손실이 생겼기때문에 투자자들의 과실은 없는 것으로 봤으나 상품 판매시 투자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펀드 판매사에도 책임이 있다는 원고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 측은 "아직 판결문을 받아 보지 못했지만, 수탁사 역할이 너무 광범위한 것 같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수탁사는 펀드 운용사가 약관이나 법령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여부만 감독할 수 있다"면서 "우리자산용운이 펀드 운용사를 BNP파리바에서 리먼브라더스로 옮길 당시에는 리먼브라더스의 신용등급이 더 좋았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씨 등은 2007년 6월 우리자산운용의 ELF인 '우리투스타파생상품KW-8호'가 해외 금융사인 BNP파리바가 발행하는 장외파생상품(ELS)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알고 투자했으나, 운용사가 임의로 거래처를 미국 리먼브러더스로 바꾼 뒤 글로벌 금융위기로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하면서 투자금을 전액 날리게 되자 소송을 냈다.

우리자산운용의 '우리투스타파생상품KW-8호'와 관련된 피해소송은 이번 판결을 포함해 모두 3건이 제기되어 있으며, 1건은 원고 패소했고 나머지 1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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