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협회 "채권추심인 법적 규제 강화 해야"

입력 2009-11-06 15: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선진국 체납 세금 업무 민간 위탁 운영 중...정책적 지원 필요

앞으로 채권추심인에 대한 법적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신용정보협회는 5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진동수 금위원장과 출범식을 개최하고 채권 추심 대상을 공공채권(공공요금)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신용정보협회 김석원 회장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체납 세금 징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체납 세금을 일정비율 민간 업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매년 국세 체납액 중 7조원이 결손 처분되고 있고, 자동차세와 교통위반 과태료 등 체납액도 4조원에 달한다. 현재 미국에서는 1020개 자치단체 중 14%가 체납 세금 징수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고 일본은 25%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다.

아울러 김 회장은 “신용정보 사업은 미래지향적 사업”이라며 “협회는 신용정보의 신뢰성 제고와 책임성 강화를 위해 중장기적 추진 과제를 세우고 실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중점 사업으로 ▲협회 조직구조 개선 및 인력운용의 효율화 ▲조사 연구기능 및 홍보활동 강화 ▲채권추심 종사원의 준법정신 함양 ▲민원발생의 사전예방 할동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협회는 신용정보 회사가 추심할 수 있는 대상 채권이 상거래 채권에서 관련 법 개정에 따라 민사채권까지 확대됐지만, 앞으로는 국세와 지방세, 벌금·범칙금, 과태료, 수수료, 국민연금, 시청료, 4대 보험료 등 공공채권까지도 확대하고, 부실 채권 매입도 가능하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협회는 아울러 신용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신용정보 회사의 경영 기반을 확충하고 신용정보 회사의 자율규제 체제 구축에 역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한편 협회에는 23개 채권추심회사와 1개 신용조회회사, 1개 신용평가회사 등 모두 25개사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또한 협회는 등록 대상으로 추산되고 있는 위임직 채권추심인 1만3000여명에 대해 올해 내로 등록을 끝낼 계획이다. 현재까지는 1800여명이 등록을 완료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LG, 준PO 2차전서 7-2 완승…MVP는 임찬규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단독 하마스 외교 수장 “이스라엘, 국제법 계속 위반하면 5차 중동전쟁”
  • 대기업도 못 피한 투심 냉각…그룹주 ETF 울상
  • 벼랑 끝에 선 ‘책임준공’… 부동산 신탁사 발목 잡나
  • 갈수록 높아지는 청약문턱···서울 청약당첨 합격선 60.4점, 강남권은 72점
  • 국제유가, 2년래 최대 폭 랠리…배럴당 200달러 vs. 폭락 갈림길
  • 황재균, 지연과 별거 끝에 합의 이혼…지연은 SNS 사진 삭제 '2년' 결혼의 끝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418,000
    • +0.8%
    • 이더리움
    • 3,287,000
    • +1.11%
    • 비트코인 캐시
    • 435,900
    • +0.53%
    • 리플
    • 720
    • +1.12%
    • 솔라나
    • 195,800
    • +1.82%
    • 에이다
    • 478
    • +1.27%
    • 이오스
    • 642
    • +0.47%
    • 트론
    • 208
    • +0%
    • 스텔라루멘
    • 125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550
    • +1.3%
    • 체인링크
    • 15,140
    • -0.59%
    • 샌드박스
    • 346
    • +1.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