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형·기숙사형 주택 전용면적 10~20㎡ 커진다

입력 2009-10-2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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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등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도시형 생활주택 가운데 원룸형, 기숙사형 주택의 가구당 전용면적 상한이 종전보다 10~20㎡ 커진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8.23 전세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한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다음달 초 공포 즉시 시행하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해 원룸형 주택과 기숙사형 주택의 전용면적 상한을 종전보다 각각 20㎡, 10㎡ 넓히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원룸형 주택은 종전에는 전용면적 12~30㎡까지 지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2~50㎡까지, 기숙사형 주택은 종전 7~20㎡에서 7~30㎡까지 건축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원룸형·기숙사형 주택에 설치하는 공용취사장과 세탁실은 주민공동시설에 포함해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 경우 종전보다 용적률이 증가해 공용공간 확보가 쉬워지거나 공급 가구수가 늘어 사업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상업 및 준주거지역에 짓는 원룸형 주택의 주차 대수를 전용면적 합계 기준 120㎡당 1대, 기숙사형은 130㎡당 1대로 각각 완화하고 필요할 경우 기계식주차장 설치도 허용키로 했다.

철도부지 주변에 짓는 보금자리주택 기준도 완화된다. 철도부지 개발 사업의 경우 주차장 기준을 현행 가구당 1대 이상의 50%로 낮추기로 했다. 다만 철도역을 중심으로 반경 500m 이내와 같이 단서를 추가해 대중교통이 이용가능한 범위로 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하자보수보증금을 산정할때 간접비를 제외하기로 했으며 고시원을 주택단지 내 복리시설에서 제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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