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미끼 개인정보 유출 '주의보'

입력 2009-10-2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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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일당 당일지급 미끼로 개인정보 빼내

고수익과 당일 급여 지급을 미끼로 아르바이트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인터넷 채용광고가 늘어 주의가 요구된다.

아르바이트 전문 구인구직 포탈 알바몬에 따르면 최근 주요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게시판 댓글 및 일부 아르바이트 사이트 채용공고에 개인정보를 목적으로 한 인터넷 광고가 늘고 있다.

알바몬 관계자는“최근 인터넷 댓글, 광고 등을 통해 아르바이트생 채용을 빌미로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히고 “개인정보 수집 방법도 나날이 교묘해지고,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범위도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즉 과거에는 주로 재택 아르바이트를 명목으로 추천인을 모집해 본인의 포인트 쌓기 등에 이용한 데 비해 최근에는 아르바이트 지원과정에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나 통장번호, 통장 비밀번호, 특정 사이트의 온라인 계정까지 요구하고 있다는 것.

실제로 알바몬 공고 모니터링팀에 의하면 광고를 기재한 본인이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구직자 명의의 핸드폰을 개설해 빌려주면 월 이용료와 함께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불한다거나, 게임 사이트 온라인 계정을 임대 혹은 중고차를 구입하는 데 명의를 빌려달라는 식의 인터넷 광고들이 등장한 바 있다.

알바몬측은 이러한 인터넷 광고에 지원할 경우 개인의 정보가 유출되는 데 따른 경제적 피해와 함께, 최악의 경우 메신저 피싱사기 등 범죄에 이용될 소지가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업계 관계자는 "싸이트 운영자의 꾸준한 단속과 감시가 가장 중요하지만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지원자 스스로 통장번호 및 비밀번호, 특정 계정, 신분증 제공 등의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로 응하지 말아야 한다"며 "특히 피해가 발생했거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사이버 경찰청에 신고하고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게시물이 게재된 사이트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관계자는 이어 "아르바이트를 지원할 때는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을 갖춘 관련 사이트의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좋고, 만약 개인 이메일로 지원하게 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들어가는 이력서 양식은 사용을 삼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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