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습위반사 자진신고시 과징금 경감 축소"

입력 2009-10-2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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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공정위에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한 업체들에 대해서 과징금 감면을 해주는 것을 과거 법위반 사실 등을 검토해 이를 부분적으로 수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정호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무총리실과 공정위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의 "지난 8월 음료 담합 등 자진신고 업체들에 대해 과징금을 면제 또는 감경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정 위원장은 "공정위가 강제로 압수수색을 하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담합 사실을 적발해 낼때 자진신고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하지만 업계 1위 업체가 자진신고를 인정받아 과징금을 면제받는 것은 국민 정서상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에 법위반 사실이 있는 업체들에 대해선 과징금 감경을 축소하는 등 부분적인 수정을 재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롯데칠성 가격사실은 과징금 제도 재검토 법위반 전에 부분적으로 수정하겠다.

한편, 이날 유 의원은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롯데칠성 정황 대표에게 "지난 8월 공정위로부터 음료 담합에 대한 제재를 받았다. 이후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정황 대표는 "가격사실이 적발된 후 다른 회사들과 일절의 정보교환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앞서 지난 8월 공정위는 사장들끼리 만나 인상방향과 방법을 결정하면 실무자들이 접촉을 하거나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실행에 옮기는 등 고도로 지능화된 수법으로 음료가격을 인상해 국민 부담을 가중시킨 롯데칠성 등 5개 음료사에 대해 과징금 25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히 업계 1위인 롯데칠성이 가격인상안에 대한 일종의 모법 답안을 제시하면 나머지 4개사들도 함께 따라서 가격을 올리는 담합행위를 해왔다.

공정위는 모두 2008년 2월과 2009년 2월 등 4차례에 걸쳐 담합을 통해 청량음료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한 롯데칠성음료, 코카콜라음료, 해태음료, 동아오츠카, 웅진식품 등 5개사에 대해 3개 업체에 총 25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 부과 대상 3개 업체와 규모는 롯데칠성음료 217억원, 해태음료 23억원, 웅진식품 14억원이다. 담합사실 자진신고를 인정받은 코카콜라와 동아오츠카 2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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