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한국관광공사, 도덕적 해이 '위험 수위'

입력 2009-10-2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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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사 실적 부풀리고 사내 복지기금 민간기업 2배 수준

한국관광공사가 해외지사 실적을 부풀리고 사내 복지기금을 과다 출연하는 등 심각한 모럴 헤저드에 빠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방위 소속 최구식 의원(한나라당)은 21일 한국관광공사 국정감사에서 "관광공사가 지난해 해외지사의 외래객 유치실적이 투자대비 160배라고 자체 평가했지만 이는 관광공사가 현지 여행사 상품을 마치 관광공사가 기획한 것처럼 꾸민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관광공사가 밝힌 지난해 해외지사의 외래객 유치실적인 방한상품 모객인원은 41만6947명으로 해외언론 홍보실적이 투자대비 광고효과를 160배로 평가해 등급구간 중 최고 높은 'S'로 확정했다.

그러나 이는 관광공사가 남의 실적을 자기들의 실적으로 둔갑시키고 홍보실적을 어이없게 부풀린 결과라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15개국 543개 현지 여행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한국여행상품 1734건 중 581건은 현지 여행사의 기성상품이고 신상품 1153건도 모두 현지 여행사가 기획, 개발한 상품이라는 것.

그럼에도 관광공사는 광고비 등 총 51억여원을 지원한 후 마치 해외지사가 한국관광상품을 기획, 개발해 판매한 것처럼 속여 15개국 543개 현지 여행사의 모객인원 전부를 관광공사 실적으로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관광공사 오사카 지사의 경우 지난해 10월 일본 모 방송국의 한국 취재 당시 차량 경비 72만원만 지원해놓고 해당 방송국이 제작한 프로그램 광고효과를 1억7000만원으로 산정해 투자수익률이 27.24.9배에 달한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또 관광공사가 2007년 3월 전년도 세전순이익 228억원에서 미실현 이익인 지분법평가이익과 외화환산 이익 등 84억원을 제외하지 않은 채 세전 순이익의 5%인 11억4000만원을 사내 근로복지기금으로 과다 출연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면 사내 복지기금을 출연할 때 미실현 이익을 근거로 기금을 출연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르면 관광공사의 사내 복지기금은 7억2000만원이지만 미실현이익을 근거로 이보다 4억2000만원이나 많은 기금을 출연한 셈이다.

관광공사는 지난해 6월에도 미실현 이익인 지분법 평가이익 411억원을 세전 순이익에 포함시켜 한도액 9억원보다 21억원이 많은 30억원을 사내 복지기금으로 출연했다.

최 의원은 "관광공사는 매년 1000억원 안팎의 정부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만 직원 1인당 평균 사내 복지기금 출연 금액은 2006년 기준으로 1145만원에 달해 민간기업의 2배 수준에 달한다"며 "이런 사례들로 볼 '때 관광공사의 도덕적 해이는 매우 심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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