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車 옵션끼워팔기 곧 제제"

입력 2009-10-19 14:41 수정 2009-10-1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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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마일리지 좌석 사용 제한도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완성차 업체들의 옵션 끼워팔기 관행에 철퇴를 준비하고 있다. 또 항공사들이 마일리지 좌석을 이용하려는 소비자들을 부당하게 제한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박상용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1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소비자들이 차량의 안전에 관련된 옵션을 선택하려면 같은 차종에서 최고급형을 선택하도록 선택사양(옵션)을 제한하는 등의 옵션 끼워팔기 행위에 대해 조만간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초부터 현대·기아차, 지엠대우, 르노삼성 등 자동차업체들의 옵션 끼워팔기 관행을 조사해 왔으며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르면 이달 안에 제제 안건을 전원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현재 자동차업체들이 '기본형' 혹은 '고급형' 등으로 각종 옵션을 묶어 제공하는 행위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고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박 사무처장은 "소비자들이 제한 없이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어렵겠지만 지금보다는 선택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일부 업체들이 이미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좌석 배정과 관련해 소비자의 마일리지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지 여부와 마일리지의 소멸 시효를 두는 것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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