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국동 대한통운 사장 구속기소

입력 2009-10-15 20:45 수정 2009-10-15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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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는 15일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이국동 대한통운 사장(60)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사장은 2001년 7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총 609차례에 걸쳐 회사자금 229억원을 횡령한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사장은 부산지사 직원이던 유모씨(45ㆍ현 마산지사장ㆍ구속기소) 등의 계좌에 자금을 옮긴 뒤 인출하거나 하역비 명목의 허위 출금 전표를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날 이 사장의 범행을 도운 대한통운 전 부산지사장 김모씨와 직원 정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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