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윤증현 장관 "설탕담합 막기위한 수입관세 인하"시사

입력 2009-10-1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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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국내 설탕 독과점 문제를 인식해 국내 업계간 가격담합을 근절 시킬 수 있도록 수입설탕 관세 대폭 인하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안효대 의원의 "국내 3대 설탕 제조업체인 CJ·삼양사·대한제당설탕이 지난 1991년부터 2005년까지 무려 15년간 설탕가격과 공급물량을 담합해 폭리를 취해온 것에 대한 근절 방안은 수입설탕 관세를 대폭 인하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날 안 의원은 "현재 국내 설탕시장을 CJ, 삼양사, 대한제당 등 3사가 독과점하고 있으며 CJ가 50%, 삼양사가 30%, 대한제당 20%의 점유율로 지난 15년간 5:3:2라는 비율이 변함없이 유지돼 왔다"면서 "이는 설탕이 높은 관세에 의해 사실상 수입이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3사는 국내 시장에서 강력한 시장지배력을 형성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지난 1963년의 삼분 폭리사건을 예로 들어 “이 사건으로 인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독과점 문제가 국민의 관심을 끌게 됐고 우여곡절 끝에 공정거래법이 탄생하는 단초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로부터 40여 년이 지난 2007년 7월 CJ, 삼양사, 대한제당 등 국내 3개 설탕제조업체들은 1991년부터 2005년까지 무려 15년간 설탕가격과 공급물량을 담합한 것이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번 관세법 개정안의 취지는 설탕에 붙는 관세 인하를 통해 설탕가격을 내려 소비자를 보호하고 제당업계의 독과점 체제를 시정하자는 것이지만 이 법안을 둘러싸고 제당업계와 제과업계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제과업계는 설탕(완제품)의 관세율이 밀(1.8%)과 대두(3%) 등 다른 품목에 비해 너무 높아 값싼 설탕을 수입할 수 있게 관세율을 낮춰달라는 입장이지만 제당업계는 EU 등 외국의 관세율이 우리보다 더 높으니 우리나라만 낮출 수 없고 값싼 설탕이 수입되면 국내 산업기반이 붕괴된다는 주장으로 반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난 2007년 8월 당시 공정거래위의 의결서를 보면, 제당3사의 설탕 매출액 총이익률은 40~48%로 제조업체 평균, 또는 유사업종 평균에 비해 2배 이상이라는 것이 밝혀졌다”며 제당업계의 독과점으로 인한 폭리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결국 높은 관세가 소비자인 국민을 보호해 온 것이 아니라 특정 업계를 보호하고 이익을 보장해주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윤 장관은 "설탕업계의 독과점에 대해 충분히 정부는 인식하고 있으며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안의원의 지적(수입설탕 관세 대폭 인하)과 유사한 내용의 대안을 적금 검토중이며 곧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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