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안효대 의원 “설탕 담합으로 소비자 피해 1조원”

입력 2009-10-1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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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삼양사·대한제당 등 3사 국내설탕시장 100% 차지 '독과점'

국내 3대 설탕 제조업체인 CJ·삼양사·대한제당설탕이 지난 1991년부터 2005년까지 무려 15년간 설탕가격과 공급물량을 담합해 폭리를 취해온 것으로 드러나 이들 업체들에 의한 시장 독과점의 폐혜가 극심한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효대 의원(한나라당 원내부대표)은 지난 3월 민주당 홍재형 의원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련해 설탕(완제품)의 수입관세 인하에 대한 타당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이번 관세법 개정안의 취지는 설탕에 붙는 관세 인하를 통해 설탕가격을 내려 소비자를 보호하고 제당업계의 독과점 체제를 시정하자는 것이지만 이 법안을 둘러싸고 제당업계와 제과업계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제과업계는 설탕(완제품)의 관세율이 밀(1.8%)과 대두(3%) 등 다른 품목에 비해 너무 높아 값싼 설탕을 수입할 수 있게 관세율을 낮춰달라는 입장이지만 제당업계는 EU 등 외국의 관세율이 우리보다 더 높으니 우리나라만 낮출 수 없고 값싼 설탕이 수입되면 국내 산업기반이 붕괴된다는 주장으로 반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안 의원은 “이 가운데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기에 앞서, 국내 설탕시장의 판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현재 국내 설탕시장을 CJ, 삼양사, 대한제당 등 3사가 독과점하고 있으며 CJ가 50%, 삼양사가 30%, 대한제당 20%의 점유율로 지난 15년간 5:3:2라는 비율이 변함없이 유지돼 왔다"면서 "이는 설탕이 높은 관세에 의해 사실상 수입이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3사는 국내 시장에서 강력한 시장지배력을 형성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지난 1963년의 三粉 폭리사건을 예로 들며 “이 사건으로 인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독과점 문제가 국민의 관심을 끌게 됐고 우여곡절 끝에 공정거래법이 탄생하는 단초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로부터 40여 년이 지난 2007년 7월 CJ, 삼양사, 대한제당 등 국내 3개 설탕제조업체들은 1991년부터 2005년까지 무려 15년간 설탕가격과 공급물량을 담합한 것이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안 의원은 "지난 2007년 8월 당시 공정거래위의 의결서를 보면, 제당3사의 설탕 매출액 총이익률은 40~48%로 제조업체 평균, 또는 유사업종 평균에 비해 2배 이상이라는 것이 밝혀졌다”며 제당업계의 독과점으로 인한 폭리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결국 높은 관세가 소비자인 국민을 보호해 온 것이 아니라 특정 업계를 보호하고 이익을 보장해주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우리와 FTA를 맺은 미국의 경우 엄격하게 담합행위를 규제해도 연간 적발 건수가 1~2건에 불과하다"며 "이것은 그만큼 가격담합이 반시장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널리 퍼져 있는 동시에 과징금 규모도 기업이 휘청거릴 정도로 엄청나다”고 말했다.

아울러 “어느 분야든 독과점은 오래도록 지속될 수 없고 담합을 하는 기업은 시장에서 영원히 퇴출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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