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월풀 냉장고 특허 소송 재심 판결서 승소

입력 2009-10-12 08: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기술 우수성 재입증 미국 수출 중단 위험 제거

LG전자가 현지시간 9일 세계 최대 가전업체의 하나인 월풀(Whirlpool)과의 미국 냉장고 특허소송 재심 판결에서 승소,기술 우수성을 재인정 받고 미국 수출 중단의 위험까지 제거했다.

지난해 1월, 월풀은 미국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에 5건의 특허 침해를 이유로 LG전자 냉장고에 대해 미국내 판매 및 수입금지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대해 LG전자는 적극적인 특허 무효 증거 제출 및 월풀의 소송 이전 법률적 검토 태만을 주장했다. 그 결과, 지난해 5월 1일 월풀은 자사가 주장했던 5건 특허 중 2건에 대한 소송을 이례적으로 자진 취하했고, 9월에는 LG전자와 합의 하에 ‘자동제빙기 물 공급 튜브’ 관련 특허 2건에 대한 소송도 취하했다.

ITC 판사는 최종 계류된 ‘얼음저장 및 이송장치’ 관련 특허1건에 대해 올 2월 ‘LG전자 냉장고는 월풀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특허 비침해 판결을 내렸었으나, 올 7월 ITC위원회로부터 재심 명령을 받았다.

당시 ITC 위원회의 재심 명령은 ITC판결 역사상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업계에서는 월풀 측의 정치적 공세와 경기 침체에 따른 미국 내 보호무역주의 확산의 영향이라는 분석도 내놨었다.

ITC 판사는 올 7월부터 재심을 시작, 현지시간 10월 9일 ‘피소된 LG전자 냉장고는 월풀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 고 종전 판결을 유지하며 ‘월풀이 LG전자를 상대로 ITC에 제소한 특허 청구항 6개 중 5개 특허 청구항은 모두 권리 무효’ 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심까지 진행한 이례적인 상황에서 얻어낸 이번 승소로 LG전자는 자사 기술의 우수성을 재입증하게 됐으며, 내년 초 있을 ITC위원회의 최종 판결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LG전자 HA사업본부장 이영하 사장은“재심까지 이르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특허 비침해 판결과 함께 월풀 특허 청구항의 권리 무효 판결까지 이끌어 낸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라며“향후에도 자사가 보유한 특허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특허 경영 활동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LG, 준PO 2차전서 7-2 완승…MVP는 임찬규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단독 하마스 외교 수장 “이스라엘, 국제법 계속 위반하면 5차 중동전쟁”
  • 대기업도 못 피한 투심 냉각…그룹주 ETF 울상
  • 벼랑 끝에 선 ‘책임준공’… 부동산 신탁사 발목 잡나
  • 갈수록 높아지는 청약문턱···서울 청약당첨 합격선 60.4점, 강남권은 72점
  • 국제유가, 2년래 최대 폭 랠리…배럴당 200달러 vs. 폭락 갈림길
  • 황재균, 지연과 별거 끝에 합의 이혼…지연은 SNS 사진 삭제 '2년' 결혼의 끝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492,000
    • +0.75%
    • 이더리움
    • 3,293,000
    • +1.04%
    • 비트코인 캐시
    • 435,700
    • +0.14%
    • 리플
    • 718
    • +0.56%
    • 솔라나
    • 195,600
    • +1.4%
    • 에이다
    • 476
    • +0.63%
    • 이오스
    • 640
    • +0%
    • 트론
    • 209
    • +0.48%
    • 스텔라루멘
    • 125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550
    • +1.3%
    • 체인링크
    • 15,150
    • -0.53%
    • 샌드박스
    • 345
    • +1.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