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4대강 추진곤란 보고서 묵살

입력 2009-10-11 15: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해양부가 수자원공사에 4대강 사업 참여를 위한 법적 검토를 지시했으나 위법하다는 결론이 나자 이를 묵살하고 사업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국토해양위 김성순(민주당) 의원은 국토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할당된 국토부 예산 15조 4000억원 중 절반이 넘는 8조원 규모의 사업을 수공에 맡기기 위해 당초 수공에 4대강 사업 참여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주장했다.

국토부는 지난 8월 26일 수공에 보낸 관련 공문에서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부를 수공 자체사업으로 시행하는 방안에 대한 법령해석을 요청해옴에 따라 수공에 관련법령을 검토해 27일까지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수공은 정부의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법무공단과 법무법인 우현지산, 법무법인 한길, 수공 자문변호사 등에 4대강 하천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적 검토를 의뢰한 결과 하천법과 수자원공사법에 위배된다는 결론을 내서 국토부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국감에서 수공으로부터 공문을 받았느냐는 데 대해 정종환 장관은 '받은 바 없다'고 대답했다"며 "법령 검토를 지시해 놓고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무유기이거나 위증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수공이 내부적으로도 4대강 사업에 대해 '자체사업 추진곤란'으로 의견을 내놓고 재무구조 악화가 불가피한 데도 투자키로 한 것은 `고의에 의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며 "업무상 배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징역"이라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LG, 준PO 2차전서 7-2 완승…MVP는 임찬규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단독 하마스 외교 수장 “이스라엘, 국제법 계속 위반하면 5차 중동전쟁”
  • 대기업도 못 피한 투심 냉각…그룹주 ETF 울상
  • 벼랑 끝에 선 ‘책임준공’… 부동산 신탁사 발목 잡나
  • 갈수록 높아지는 청약문턱···서울 청약당첨 합격선 60.4점, 강남권은 72점
  • 국제유가, 2년래 최대 폭 랠리…배럴당 200달러 vs. 폭락 갈림길
  • 황재균, 지연과 별거 끝에 합의 이혼…지연은 SNS 사진 삭제 '2년' 결혼의 끝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432,000
    • +0.44%
    • 이더리움
    • 0
    • +1.16%
    • 비트코인 캐시
    • 0
    • +0.14%
    • 리플
    • 0
    • +0.42%
    • 솔라나
    • 0
    • +1.81%
    • 에이다
    • 0
    • +0.21%
    • 이오스
    • 0
    • -0.15%
    • 트론
    • 0
    • +0%
    • 스텔라루멘
    • 0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0
    • +0.48%
    • 체인링크
    • 0
    • -0.26%
    • 샌드박스
    • 0
    • +1.1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