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공정위 2.6조 장보고 Ⅲ 삼성ㆍLIG담합 묵인

입력 2009-10-0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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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에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2조 6000억원을 투자해 1000톤급 잠수함 장보고-Ⅲ 사업과 관련 삼성텔레스와 LIG넥스원 담합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8일 공정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관련 업계로부터 삼성탈레스와 LIG넥스원의 담합에 관한 신고를 접수받았음에도 삼성탈레스와 LIG넥스원이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될 때까지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올해 8월에서야 업체 현장조사에 나서는 등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담합 의혹은 삼성탈레스와 LIG넥스원은 장보고-Ⅲ 사업 제안서 제출 한달 전 양사간 사전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 양 사에서 방위사업청에 제출한 제안서에도 삼성탈레스와 LIG넥스원의 업무제휴 협약서가 있는데, 사실상의 내용은 담합 문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협약서를 통해 장보고-Ⅲ 관련 전투체계 및 소나 사업에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기로 합의하고, 전투체계는 삼성탈레스가 단독으로, 소나체계는 LIG넥스원이 단독으로 입찰하여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의 내용에는 상호간 대등한 지위확보를 위한 업무 분담 내용은 물론 상호 경쟁을 금지하는 서약까지 들어있다는 것.

박 의원은 "공개경쟁입찰에서 유력한 두 대기업이 정당하게 경쟁 입찰하지 않고, 경쟁업체끼리 담합하여 한 업체만 참여하면서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은 명백한 담합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위사업청도 문제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일련의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에서는 실태파악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해당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는 것이다.

그는 "업체의 제안서에 보면, 업무협약서 바로 앞에는 업체에서 작성한 청렴서약서가 있는데, 서약서의 제일 앞부분에 ‘담합이나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라고 명기되어 있음에도 방위사업청에서는 이를 판별할 능력이 없었는지, 알고도 방관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결과적으로 대기업간의 담합을 버젓이 받아들인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는 경쟁당국인 공정위의 적극적인 개입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공정위의 소극적인 태도가 국민혈세 2조가 넘는 방위사업에 담합의 빌미를 제공하게 된 것"이라며 "방위사업청은 대놓고 담합해 들어오는 업체에 대한 사전 분별력을 보이지 못하고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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