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Q자율화ㆍ수의계약제 정비 국가계약법 개정

입력 2009-10-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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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자율화, 공사의 물량내역 산출방식 개선, 수의계약제도 정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우선 PQ 대상 심사기준을 국가계약법령에서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심사항목, 평가기준 등을 발주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 외에는 PQ실시 여부를 자율화하기로 했다.

또한 공사물량 산출 주체를 정부에서 업체로 단계적으로 변경했다.

기존 방식은 정부가 공사자재 물량을 정해주면 입찰업체는‘자재별 단가’만 기재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물량내역서를 입찰참가업체가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물량내역서를 교부하지 않는 방안을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1000억원이상, 2011년에는 500억원 이상, 2012년에는 3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한다는 것이다.

최저가낙찰제를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해 2012년부터 기존 300억원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행 수의계약 제도를 전면 재정비 하기로 했다.

경쟁이 가능한 경우(KS, ISO 등 보편화된 인증제품, 농공단지 생산제품)는 제한경쟁으로 전환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품질인증과 성능인증 제품에 대한 수의계약제도는 유지하되, 최초 3년, 1회 연장을 허용하는 졸업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운용실적이 없거나, 중복된 수의계약 사유는 폐지하기로 했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단체의 수의계약은 유지하고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재향군인회, 군인공제회, 농협 등)'는 2년간 유예후, 매년 20%씩 물량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달 2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까지 거쳐 법제처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안으로 공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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