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국토부 공기업 노조 전임자 임금 연 5천만원 '귀족노조'

입력 2009-10-0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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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산하 공기업의 노조전임자의 평균 급여가 연 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른바 '노조 귀족'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정희수(한나라당/경북 영천)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공기업중 한국철도공사 등 8개 기업이 노조전임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공기업의 노조전임자는 총 94명으로 지난해이들이 받아간 급여는 1인당 평균 4968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철도공사는 64명의 노조 전임자가 있으며, 대한주택공사의 경우 평균 급여는 7000만원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들 노조 전임자에게는 근무 평정과 관련된 특혜가 부여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은 최상 평점을 주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이들 공기업 노조는 조직률이 8.8%에 머물고 있는 민간기업과 달리 무려 75%를 넘고 있으며 특히 국토부 산하 공기업들은 80%가 넘는 노조 조직률을 갖고 있어 사측에 대한 압박도 수월하다.

여기에 노조가 비노조원에 대해 부동 노동행위자 등으로 징계에 회부하는 등 탄압이 가능하고 노조 간부의 인사 징계시 노조와 사전에 '합의'토록해 경영, 인사권에도 깊숙이 개입하는 등 말 그대로 '노조 귀족'이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정 의원은 "최근 정부 동향이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은 노조에 맡겨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며 "노조전임자에 대해 '무노동무임금'원칙을 도입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이 내년 1월1일로 다가오고 있는 만큼 공기업 노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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