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펀지 제조 업체들이 판매 가격을 담합했다가 적발돼 총 7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세림티티시 등 연질 폴리우레탄폼(스펀지) 제조업체 8곳의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물렸다고 밝혔다.
이중 진양폴리우레탄, 진양산업, 금호화성, 골든 등 4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한국폴리우레탄폼제조협회를 구성해 지난 1999년10월부터 2007년9월까지 사장단과 영업부서장 모임을 15차례 개최하면서 가격 공동 인상이나 일정 수준 유지, 경쟁사의 거래처 침범 금지 등에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