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관조명이 아름다워진다

입력 2009-08-30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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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물 경관조명 가이드라인 제정 적용

다음달 1일부터 서울시내에서 건축물 벽면을 이용한 미디어 파사드 등 경관조명을 설치할 경우 서울시 심의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모든 건축물 벽면에 경관조명(미디어 파사드)을 설치할 경우 시 디자인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축물 경관시설 설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미디어 파사드'는 건축물 외벽을 대형 스크린처럼 꾸미는 기법으로,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존 경관조명이 지나치게 크고 화려해 보행자나 운전자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제정하게 됐다.

서울시내 건축물의 벽면 전체를 이용한 경관조명으로 밝기, 색상, 형태 등을 자유롭게 조절하고 빛의 움직임이 가능한 LED 조명·빔 프로젝트 등을 이용한 경관조명은 경관 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된다.

또한 건축물 벽면을 이용한 경관조명은 예술작품에 한해 허용하고 광고를 비롯해 작품성이 없는 경우, 미풍양속에 저해될 경우에는 설치가 제한된다.

아울러 경관조명 표출내용이 변경될 경우 표출내용, 경관조명 운영시간, 점멸주기, 색상, 표출휘도, 밝기 변화 등을 재심의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아름다운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조명기구의 노출설치와 원색계열 색상 연출은 제한되며, 경관 조명 표출시간대도 일몰 30분 이후부터 23시까지로 정해 시행한다.

특히 역사특성 보존지구(북촌, 서촌, 인사동, 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구역)와 서울 성곽축 안의 국가지정문화재 100m 이내, 시 지정 문화재 50m 이내에는 야간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물 경관조명을 설치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서울성곽 안 및 독립문 지역의 경복궁 일대 역사특성거점, 서울성곽축 내 건축물 중 주변 문화재 쪽으로 바라다보이는 건축물 입면에도 경관조명 설치를 할 수 없다.

하지만 경제활동이 활발하고 상권이 이미 형성돼 관광객이 많이 찾는 동대문과 명동 등은 경관조명이 활성화되도록 경관조명 가이드라인 적용을 예외로 적용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음달 1일부터 서울시 전 지역에 신축 및 기존 건축물에 경관조명을 새롭게 설치하거나 설치된 경관 조명 중 표출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관할구청을 거쳐 시 경관위원회 심의를 의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또 건축물 경관조명 가이드라인을 '디자인 서울 가이드라인'에 포함시키고 올 연말까지 '서울특별시 경관조례'를 개정해 법적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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