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유료방송 이용약관 가이드라인 마련

입력 2009-08-2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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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유료방송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이용약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등 관련 사업자들의 준수를 촉구하고 나섰다.

방통위는 24일 국민신문고와 방통위에 접수된 방송 관련 전체 민원 중 약 80%가 유료방송에 관한 불만인 것으로 나타나 주요 불만 사항들을 토대로 ‘유료방송 이용약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불만 사항은 ▲사전고지 없는 위약금 부과 및 부당 요금 청구(45.6%) ▲해지접수 누락 및 고의적 해지처리 지연 등 과잉 해지방어(12.6%) ▲일방적인 채널 및 패키지 변경(9%) ▲디지털상품 허위 영업(3.1%) 및 명의도용·임의약정(3.1%) 순으로 나타났다.

불만사항 개선책으로 마련된 가이드라인에 주요내용은 ▲약관상 중요 사항에 대한 사전고지 의무 강화 ▲대리인 신청요건 강화 및 단체계약 시 세대별 사전동의 의무화 ▲채널·패키지 임의변경 및 일방적인 요금인상 금지, 당월제 금지 ▲계약연장 및 유료전환 시 사전안내 의무화 ▲지나친 해지방어 금지 및 위약금 과다부과 금지 등이다.

방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요금·위약금, 가입·이용, 해지조건 등과 관련해 사업자별로 상이한 약관내용을 일괄적으로 정비토록 했다.

이에 전국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사업자는 금년말까지 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약관을 개정해야 한다.

한편 방통위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는 매월 방송관련 민원을 분석해 사업자 조치 및 개선방안을 제안, 지난 3월에는 ‘유료방송 시청자보호 협의회’를 출범시켰고 이에 ‘유료방송 이용약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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