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방판법 위반 '모티브비즈' 과태료 부과

입력 2009-08-18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판매원 등록증과 수첩 성실 교부 의무 위반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업체 모티브비즈가 소속 판매원들에게 등록증과 수첩을 성실히 교부하지 않은 방문판매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모티브비즈는 다단계판매원의 등록증과 수첩을 발급하고, 판매원들에게 SMS로 통지했으나 이를 수령하지 않은 약 3만명의 판매원에 대해서는 방관했다.

모티브비즈는 2007년부터 KT 이동통신서비스 상품을 판매하는 다단계판매업자로 약 6만명의 다단계판매원을 두고 있는 업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로 앞으로 다단계판매업자들의 법 준수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단독 실손청구 전산화 구축비 분담률 손보 75 생보 25 가닥
  • 티메프 “12월까지 M&A”…성공은 ‘글쎄’
  • 통신 3사, 아이폰 16 시리즈 13일부터 사전 예약
  • "추석 연휴, 뭐 볼까"…극장은 베테랑2 '유일무이', OTT·문화행사는 '풍성'
  • 한글 적힌 화장품 빼곡...로마 리나센테 백화점서 확인한 'K뷰티 저력’ [가보니]
  • 단독 맘스터치, 국내서 드라이브스루 도전장…내달 석수역에 문 연다
  • 세계를 움직이는 팝스타, 트럼프와 적이 된(?) 이유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9.13 12:0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8,006,000
    • -0.43%
    • 이더리움
    • 3,168,000
    • -0.78%
    • 비트코인 캐시
    • 445,200
    • -2.69%
    • 리플
    • 750
    • +3.45%
    • 솔라나
    • 181,200
    • -0.93%
    • 에이다
    • 476
    • -0.42%
    • 이오스
    • 672
    • +0.45%
    • 트론
    • 204
    • -1.45%
    • 스텔라루멘
    • 126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4,100
    • -3.61%
    • 체인링크
    • 14,480
    • +1.9%
    • 샌드박스
    • 346
    • -0.5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