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후 자보 손해율 오히려 감소 '이변'

입력 2009-08-14 10:26 수정 2009-08-1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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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2~4% 늘다 지난해 0.8% 줄어…경기침체·고유가 영향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광복절 특면사면을 한 후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증가하는 폭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 후 손해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995년 김영삼 정부에서 595만명을 대상으로 교통법규 위반자 특별사면이 처음 실시된 후 매 정권마다 시행되고 있다.

김대중 정부에서 1998년과 2002년 두 차례에 걸쳐 1000만명을 특별사면했으며, 2005년 노무현 정부와 지난해 이명박 정부에서도 200만~400만명에게 새로운 기회를 줬다.

또 올해 광복절을 맞이해 이명박 정부는 운전면허 행정제재자 50만5376명을 특별감면하며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6만3000여명은 정치처분 면제가, 취소처분 진행 중인 6381명은 취소처분이 면제됐다.

이 기간동안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어김없이 증가했다. 하지만 그 증가폭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 통계와 손해보험사 월말보고서 기준으로 교통법규 위반자 사면 이후 자동차보험 손해율 추이를 살펴보면 1998년 3월 특별사면할 당시 손해율은 59.0%로 전월인 2월 53.0% 보다 4.0% 증가했다.

또 2002년 8월에는 전월보다 3.0% 증가한 67.1%를 기록했으며, 2005년 8월 역시 1.8% 증가한 75.2%를 기록했다. 반면 지난해 6월 특별사면을 했을 때는 66.3%를 기록해 전월인 5월 67.1%보다 0.8% 낮아졌다.

즉 1998년 4% 증가에서 2002년 3%, 2005년 1.8%, 2008년 -0.8%로 점차 손해율 증가폭이 감소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교통법규 위반자가 사면됐기 때문에 단속 등 교통정책을 강화해 안전운전을 하는 운전자가 늘어나 손해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작년같은 경우 경기침체와 고유가로 인해 자동차 운행 횟수가 줄어 손해율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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