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병뚜껑 제조 독과점 조사

입력 2009-08-06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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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주류 병뚜껑 시장을 양분하는 삼화왕관과 세왕금속의 독과점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6일 두 업체가 독과점적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신규 업체의 진입을 제한하고 가격을 불공정하게 매긴 것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현 주세법 상 술병에 씌우는 마개는 국세청 지정업체만 만들 수 있도록 돼 있다. 업체 지정은 5년마다 이뤄지지만 두 업체 이외 업체가 시장에 진입한 사례는 없었다. 국세청은 지난해 2월에도 삼화왕관과 세왕금속만을 병뚜껑 제조업체로 지정한 상태다.

이번 조사는 주류 병 두껑 제조사 지정제도가 시장진입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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