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통주택 디자인 · 그린홈 규정 충족해야 승인

입력 2009-07-2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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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그린홈 건설기준 공청회 개최...오는 9월 보금자리주택서 '첫 선'

앞으로 주택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선 15% 이상 에너지를 절감하는 '그린홈'을 반영해야 한다. 그린홈은 오는 9월말 께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에서 첫 선을 보일 예정이다.

29일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의 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그린홈 건설기준 공청회를 오는 30일 오후 3시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도시의 경관과 조화되고 다양한 형태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의 주동형태나 위치, 부대ㆍ복리시설 형태, 녹지공간 등 단지계획과 주택의 파사드(Facade, 건물정면의 입면) 등 최소한의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9월말 사전예약제로 최초 분양되는 공공 보금자리주택부터 우선적용할 계획이며, 공동주택의 기획 또는 설계단계에서 최소한의 의무사항과 추가적인 디자인 향상에 필요한 권장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 '그린홈 건설기준'은 향후 새롭게 건설되는 주택중 주택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20호 이상 주택은 그린홈 설계 기법을 적용해야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디자인 가이드라인

'디자인 가이드라인'에서는 ▲주동형태의 다양화, 경관조성 등 최소 기준 ▲공동주택 미관 증진을 위한 권장 기준

등이 적용된다.

우선 주동형태의 다양화와 경관조성 등의 최소 기준으로는 주변 자연경관과 시설(도로, 광장 등)의 조화를 살피고 외관, 높이 등 주택의 형태와 환경이 획일화되지 않아야 한다.

기존 -자형 주동인 판상형과 연도형은 6호 연립주택에 적용하거나 주동길이 60미터 이하인 공동주택만 적용된다. 다만, 5층 이하 또는 60㎡ 이하 임대주택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또 단지내 옹벽이 5미터 넘는 경우 또는 안테나와 실외기 등으로 돌출물이 있는 경우 조경, 문양마감 등으로 디자인 조치해야 하다.

공동주택 미관 증진을 위한 권장 기준에 따라 주동간 측벽거리는 5미터 이상 이격 배치해야 하며, 주택 저층부 벽면 외장재는 상부층과 다른 재질이나 색상으로 해 다채로운 외관을 조성하게끔 해야한다.

이밖에 주택단지 외곽이나 경계는 나무벽 또는 투시형으로 설치하며, 단지내 친환경 수변시설(실개천, 분수대 등) 및 야간 경관조명 시설 등이 설치돼야 한다.

◆그린홈 성능 및 건설기준

'그린홈 성능 및 건설기준'에서는 우선 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 전용면적 60㎡이상(그 이하는 10%이상 절감) 주택의 총에너지를 15%이상 절감하도록 설계해야한다.

그린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기전력차단장치, 일괄소등스위치, 실별온도조절시스템 등을 설치해야 하며, 35%이상 에너지를 절감하는 그린홈을 설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환경 여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나 소형열병합발전시설 중 적합한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이밖에 녹색 IT에 기반한 스마트미터, 에너지사용량정보확인시스템 및 LED 조명을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아울러 새집 증후군에 따른 입주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친환경자재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국토부는 그린홈 기술요소 개발수준 등을 감안해서 전용면적 60㎡ 이상 주택은 25% 이상, 그 이하의 주택은 10% 이상으로 에너지절약 설계방법을 적용하도록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주택업계로 하여금 보다 높은 품질의 주택을 건설·공급하는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지역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디자인의 주택을 창출, 관광상품으로 자원화하고 특색있는 명품도시를 세계속에 소개할 수 있는 기반도 조성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그린홈 건설을 통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환경에 대한 부하를 최소화시켜 입주민의 주택유지관리비를 절감시키는 동시에 국가 전체적으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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