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기업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독려

입력 2009-07-2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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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장관, "노동시장 효과 높일 수 있도록 모색"

노동부 이영희 장관은 27일 이 장관은 "여력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 독려하고 이러한 기업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와 법인세 감면 등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영희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는 노동시장에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긍정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소기업이 정규직 전환시에 법인세 공제 제도가 지금 이미 우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2009년 말까지 시행토록 되어 있으나 우선 이를 더 연장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며 "비정규직을 연구하는 중소기업의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서 우수사례 발굴 및 차별개선 노력을 정부가 적극 후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비정규직법이 그대로 시행되게 된 이상, 향후 전개될 노동시장의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계속 발생하게 될 비정규직 실직자에 대한 지원대책을 우선 차질 없이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비정규직 실직자들과 관련 실직급여의 조속지원, 특성에 맞는 재취업 지원 강화, 직업훈련을 통한 능력개발 지원, 실직자 가정 및 훈련기간의 생계비 지원 등을 통해 이들의 생활안정과 조속한 재취업을 돕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 근로자 및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자 능력개발지원금을 확대하는 한편, 비정규직 JUMP 사업 등 다양한 훈련과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7월 1일부터 차별시정제도가 10인 미만사업장에도 확대 시행되는 만큼, 일선 지방노동관서의 사업장 지도 활동을 강화해서 차별시정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처우가 열악한 사내하청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이를 준수토록 지도하고 법 시행과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위장도급 또는 불법파견을 근절하기 위한 사업장 점검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어 사용자가 법을 잘못 이해해서 사용기간이 남은 근로자를 미리 해고하는 일이나 또는 부당한 해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관서에서 현상을 세심하게 지도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55세 이상 고령자, 전문자격 소지자 등 사용기간 적용 예외자들인데도 기간제한을 이유로 실직되는 일이 없도록 현행법 내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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