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석면 해체·제거기준 마련

입력 2009-07-2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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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방안을 놓고 갈등을 일으켜 왔던 석면을 포함한 건축자재에 대한 해체 및 제거 기준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벽과 바닥재 등 건축자재에서 석면이 무게 퍼센트 기준으로 1% 이상 함유돼 있고, 그 자재 면적의 합이 50㎡ 이상인 경우 반드시 전문업체를 통해 석면을 해체 및 제거해야 한다.

정부는 2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핵심 내용으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요건과 절차, 지정취소 사유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철거·해체작업 이전에 정확한 석면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건축사 예비시험을 폐지하는 대신 건축학 학위과정이 개설된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과정을 이수하고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 이상 실무수련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사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경제·법률·회계·금융 전문가 요건을 규정한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15년 이상 해당 분야의 직종에 종사하거나 해당 분야를 전공하고 15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부교수급 이상 연구자, 해당 분야의 행정부·국회사무처 등의 2급 이상 공무원,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자격 소지 이후 15년 이상 행정부 등에서 근무한 사람을 공적자금관리위 민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밖에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000 TOE(석유환산톤) 이상인 에너지사용시설을 냉ㆍ난방온도 제한 대상 건물로 지정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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