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노인교통수당 횡령 '추태'

입력 2009-07-2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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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해당직원에 '정직' 처분

춘천시 공무원이 허위로 지급대상자를 작성해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교통수당까지 빼돌리는 추태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감사원의 춘천시 감사결과에 따르면, 춘천시 소속 지방사회복지공무원 A씨는 지난 2006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노인교통수당 지급대상자를 허위로 작성해 100여 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노인교통수당 및 장애수당 횡령명세'와 같은 노인교통수당 지급대상자 명단을 작성하면서 정당한 지급대상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단을 허위로 입력하거나 기존 지급대상자 중 전출 및 사망자 명단을 그대로 남겨 두는 방식으로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춘천시는 해당 공무원이 노인교통수당 이체 계좌번호를 자신의 개설한 계좌번호로 기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급자의 결제가 문제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나 춘천시의 복지비 관리 실태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춘천시에 해당 공무원의 '정직' 처분과 함께 재발 방지책을 요구했다.

이밖에 춘천시는 '강촌 환경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부당하게 추진해 징계 및 주의 조치를 받았으며, 직원 신규채용 합격자 결정 부당 관여, 춘천 거두농공단지 분양가격 부당 결정, 세외수입 체납금 관리 부실 등 6건에 대해 감사원의 시정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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