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채 맞아 안면손상…골드차일드 최보민 일부 승소

입력 2024-11-19 10: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그룹 골든차일드 최보민 (뉴시스)
▲그룹 골든차일드 최보민 (뉴시스)

골프채에 맞아 활동을 중단했던 그룹 골든차일드 출신 배우 최보민이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8일 법률신문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서울서부지법 민사8단독 윤소희 판사는 최보민이 자신에게 골프채를 휘두른 A 씨와 골프연습장 운영자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B 씨가 최보민에게 약 12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중 1060만 원에 대해서는 A 씨와 함께 지급하라고 했다. 피고 측은 같은 달 22일 재판부에 불복 의사를 담은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항소를 취하하며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최보민은 2022년 9월 경기도 고양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키오스크 조작을 하던 도중 앞 타석에서 스윙 동작을 하던 A 씨의 골프채에 안면부를 맞았다. 이 사고로 최보민은 안면 골절로 인한 수술을 받고 활동을 잠시 중단했다.

당시 최보민의 소속사였던 울림엔터테인먼트 측 또한 이 같은 소식을 알리며 "수술 후 일정 기간 재활치료를 병행해야 한다는 의료진의 권고에 따라 최보민은 당분간 치료와 건강 회복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보민은 2017년 8월 그룹 골든차일드 멤버로 연예계 데뷔했다. 이후 팀 계약이 종료돼 소속사를 떠났고, 배우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용리단길부터 예산시장까지…백종원도 경고 날린 '핫플레이스'의 이면 [이슈크래커]
  • 10% '껑충'…올해 김장값 얼마? [데이터클립]
  •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세액공제, 더 받기 위해 알아야 할 것들은? [경제한줌]
  • 한동훈 또다시 침묵...불붙은 與 당원게시판 싸움 점입가경 [종합]
  • 벼랑 끝 치닫는 서울 지하철 파업…3노조도 파업 경고 집회
  • 국정원 "북한군, 러 공수여단·해병대 배속돼 전투 참여…추가 군수물자 수출도"
  • “어머니·장모님 위장전입으로 당첨까지”…상반기 주택 부정청약 127건 적발
  • 역세권보다 '초역세권'…시세·프리미엄 훨씬 낫네
  • 오늘의 상승종목

  • 1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725,000
    • +1.89%
    • 이더리움
    • 4,374,000
    • +0.28%
    • 비트코인 캐시
    • 620,000
    • -0.88%
    • 리플
    • 1,548
    • +0.78%
    • 솔라나
    • 333,000
    • -2.6%
    • 에이다
    • 1,185
    • +13.4%
    • 이오스
    • 902
    • -1.42%
    • 트론
    • 279
    • -2.79%
    • 스텔라루멘
    • 336
    • +4.0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650
    • +1.1%
    • 체인링크
    • 20,540
    • -0.87%
    • 샌드박스
    • 479
    • -1.0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