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환율 관찰 대상국에 한국 재지정…중·일 포함 7개국

입력 2024-11-15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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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 발표

▲미국 달러화 지폐가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달러화 지폐가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이 한국을 다시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11월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됐었으나 1년 만에 다시 재지정된 것이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가 14일(현지시간)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를 발표,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2023년 11월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빠졌고, 지난 6월 보고서에서도 제외됐지만 이번에 다시 환율 관찰 대상국에 포함됐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 촉진법에 따라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 내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미 재무부는 이번 환율보고서에서 평가 결과 교역촉진법상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해 심층분석(enhanced analysis)이 필요한 국가는 없으며,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독일을 포함한 7개국을 관찰 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했다고 발표했다.

3개 요건은 △대미(對美) 상품 및 서비스 무역흑자 150억 달러 이상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의 2% 이상인 경우 등이다.

우리나라는 3개 요건 중 '대미 무역흑자' 및 '경상흑자' 2개에 해당해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됐다.

미 재무부는 평가기간 중 한국의 경상흑자가 상당 수준 증가했으며, 이는 기술 관련 상품에 대한 견조한 대외수요에 따른 상품수지 증가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외환시장 개입과 관련해서는 우리 외환당국이 분기별로 공시하는 순거래 내역을 그대로 인용했으며, 올해부터 개장시간 연장과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외환시장 인프라 개선 등 '외환시장 구조개선'이 시행되고 있음에 주목했다.

한편, 미국 재무부는 한국이 선진국 수준으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해외 투자자의 국내 자본・외환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개혁이 경제적 기회 확대 및 생산성 증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노동시장 참여 제고, 사회안전망 강화, 연금개혁 등 다른 부문에서의 구조개혁 성과도 내수진작을 통해 구조적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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