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 처리? 전력망·반도체법 심사 0회…졸속 우려

입력 2024-11-14 17:43 수정 2024-11-1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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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전력망법 등 정기국회 내 처리”
경제 상임위 가동률 저조…반도체특별법 심사 0회
기재위 조세소위 첫 회의부터 불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언석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언석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가 ‘민생 공통공약 추진협의체’를 가동하고 전력망 확충법 등 주요 경제·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주요 경제 상임위 가동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여야는 첨단산업 전력 공급을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과 예금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등 6개 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합의했다. △대부업법(대부업 자기자본 요건 1억원으로 상향) △건축법(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의무화) 등도 포함됐다.

그 외 반도체·인공지능(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 특별법’과 ‘AI 기본법’도 추가로 논의 테이블에 올릴 예정이다. 두 법률안 모두 경제계에선 처리가 시급한 굵직한 경제 현안으로 여겨진다.

이날 국회 회의록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후 약 5개월이 지났지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금까지 법안소위를 2차례 여는 데 그쳤다. 또 다른 경제 상임위인 정무위는 3차례, 기재위는 0차례(파행 미포함)였다. 같은 기간 국토위가 9회, 환노위 6회 소위를 열어 법안을 처리한 것과 대조적이다.

여야가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한 ‘전력망 확충법’과 법안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룬 ‘반도체 특별법’은 소위에서 아직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했다. 모두 산자위 소관 법안이다.

올해 정기국회는 12월 10일까지다. 12월 초 본회의를 추가로 개최한다고 해도 한 달이 채 안 되는 시간 안에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법안들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자칫 졸속심사로 이어지는 게 아니냔 지적도 나온다.

전력망 확충법의 경우 앞서 21대 국회에서도 여야 지도부가 처리에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22대 들어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등이 ‘신속 인허가’, ‘토지 손실보상 강화’ 등의 특례조항을 추가해 발의한 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두곤 여야 모두 전방위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덴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직접 보조금 지급, ‘주 52시간’ 노동시간 예외 적용 여부에서 입장 차가 극명하다. 반도체 특별법은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일찍이 지난 6월 19일 가장 먼저 법안을 발의했고, 현재 총 7개의 특별법이 산자위에 잠들어 있다. 아직 소위 상정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산자위는 다음 주 본격적으로 소위를 개최할 계획이다. 야당 측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본지에 "21일 산자소위, 22일 중기소위를 열고 26일 산자소위를 한 차례 더 열 예정"이라며 "전력망법 등 어떤 안건을 올릴지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기재위도 개점휴업에 들어갈 위기에 맞닥뜨렸다. 당초 기재위는 이날 첫 조세소위를 개최해 소득세법 등 법안 처리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야 충돌이 격화되면서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내년도 세법 개정안 심사가 불발됐다.

결국 기재위는 법안 처리를 위한 소위를 아직 단 한 차례도 열지 못한 셈이다. 지난 21대 국회 때 같은 기간 총 5차례(경제재정소위·조세소위) 회의를 열어 총 681건의 법안을 심사한 것과 대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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