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자수한다" 글 지웠지만…'미스 맥심' 출신 김나정, 경찰 고발당해

입력 2024-11-13 08: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김나정 인스타그램)
▲(출처=김나정 인스타그램)

아나운서 출신 모델 김나정이 '마약 투약'을 시인하는 글을 올렸다가 경찰에 고발당했다.

12일 김나정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마닐라 콘래드 호텔이다.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됐다"며 "무서워서 공항도 못 가고 택시도 못 타고 있다. 대사관 전화 좀 부탁드린다. 한국 가고 싶다"고 적었다.

이어 "비행기 타면 저 죽을 것 같다. 마닐라에서 나가면 죽을 것 같다. 공항도 위험하다. 제발 도와달라"고 호소했지만, 왜 도움을 요청하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특히 김나정은 "어젯밤 마닐라발 비행기가 늦춰지고 늦은 저녁 공항 직원, 승객 이미그레이션 모두가 저를 촬영하고 트루먼 쇼처럼 마약 운반 사태를 피하려고 제가 캐리어와 가진 백들을 모두 버렸다"며 "대한민국 제발 도와달라. 제가 필리핀에서 마약 투약한 것을 자수한다. 저의 과대망상으로 어떤 식으로든 죽어서 갈 것 같아서 비행기를 못 타겠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다만 현재 김나정의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마약 투약을 언급한 글이 삭제된 상태다. 마지막 게시물에는 공항 사진과 함께 "비행기 타요"라는 문구가 담겨 있다.

이후 한 네티즌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 마포경찰서에 김나정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마약 투약 및 운반 의혹)로 고발했다. 해당 네티즌은 "필리핀은 마약범죄의 경우 최대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정도로 엄히 다스리는 만큼, 김나정이 대사관을 통해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인스타그램 게시물) 마지막에 '비행기 타요'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현재는 한국에 무사히 도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소년들이 마약을 투약한 유명인들을 모방할 여지가 큰 만큼, 수사 기관에서 유명인들의 마약범죄를 더욱 엄단해 반면교사로 삼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김나정의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마약 투약 및 운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죄상을 철저히 규명하는 등 일벌백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나정은 2019년 남성잡지 '미스 맥심' 콘테스트에서 우승하며 얼굴을 알렸다. 프리랜서 아나운서, 기상캐스터로도 활동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공직선거법 유죄...‘정당 쪼개기’로 434억 '먹튀' 가능?
  • 하루 시작부터 끝까지…변우석과 함께 보내는 하루! [솔드아웃]
  • 다 상술인건 알지만…"OO데이 그냥 넘어가긴 아쉬워" [데이터클립]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리스크 털어낸 리플…'美 증시ㆍ비트코인' 하락에도 나 홀로 상승
  • 예금자보호한도 23년 만에 1억으로 상향…금융권 파장은?
  • 프리미어12 한국 대표팀, 오늘 일본과 B조예선 3차전…중계 어디서?
  • 韓 환율관찰 대상국 재지정…“국내 채권시장 최악의 시나리오, 환율 상향 고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6,398,000
    • -1.56%
    • 이더리움
    • 4,394,000
    • -3.19%
    • 비트코인 캐시
    • 601,500
    • -3.06%
    • 리플
    • 1,144
    • +14.63%
    • 솔라나
    • 301,700
    • -3.98%
    • 에이다
    • 846
    • +3.93%
    • 이오스
    • 808
    • +3.06%
    • 트론
    • 258
    • +0.39%
    • 스텔라루멘
    • 186
    • +4.4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950
    • +0.27%
    • 체인링크
    • 19,100
    • -0.16%
    • 샌드박스
    • 399
    • -1.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