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용 신고하자 거래 끊은 하이에어코리아 檢고발

입력 2024-11-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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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용 관련 사건 역대 최대 과징금 26.4억 부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하청업체가 기술유용을 신고하자 거래 단절 보복에 나선 하이에어코리아가 26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조만간 검찰의 수사도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하이에이코리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6억4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과징금은 기술유용 관련 사건 기준으로 역대 최대 과징금이다. 이와 함께 법인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하이에이코리아는 선박용 에어컨, 댐퍼 등 공기정화·조절(HVAC) 장비를 제조해 국내외 대형 조선업체에 공급하는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에어코리아는 2020년 웨더 타이트 댐퍼 생산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2015년부터 하도급거래 관계였던 중소 수급사업자인 A사의 도면을 사용해 유사한 제품을 자체 개발했다. A사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A사는 자사기 대형 조선업체에 납품하기로 예정됐던 제품을 하이에어코리아가 A사의 기술을 유용해 제조하고 있는 현장을 목격했다.

이에 A사는 하이에어코리아에 기술유용행위 및 발주를 가로채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으나 하이에어코리아는 이를 거절했다.

결국 A사가 공정위에 신고하자 같은 해 12월 하이에어코리아는 이를 이유로 자사 및 계열사와 A사 간의 거래를 일체 단절하는 보복조치를 실행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A사와의 거래 단절 이후 하이에어코리아는 A사가 납품하던 케미컬 필터가 필요하게 되자 A사의 케미컬 필터 도면을 이 회사 경쟁업체에 제공해 동일한 제품을 제조할 것을 요청했다.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도 기술유용행위에 해당된다.

이외에도 기술자료 요구 시 법정 서면 미교부(24건), 기술자료 수령 시 비밀유지계약 미체결(1건) 등의 법 위반사항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의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 제공하는 행위에 더해 부당성이 중대함에도 혐의 입증이 어려운 보복조치를 적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고의적인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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