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산제련소서 계열사 근로자 숨져

입력 2024-11-07 17:00 수정 2024-11-07 17: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전경. (사진제공=고려아연)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전경. (사진제공=고려아연)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에서 계열사 직원이 추락해 숨진 사고가 발생하자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수사에 착수했다.

7일 울산 경찰에 따르면 울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고려아연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11일 오후 2시 30분경 울산 울주군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2공장에서 고려아연 계열사인 케이지그린텍 소속 50대 근로자 A 씨가 냉각탑에 온도계를 설치하려고 이동하는 도중 노후 발판이 문제를 일으켜 약 5m 아래로 추락했다.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2일 결국 숨졌다.

A 씨가 소속된 계열사 케이지그린텍은 고려아연의 정태웅 대표이사가 기타비상무이사를 맡은 회사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의 진술을 통해 시설 및 안전 관리상의 과실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신속한 수사를 통해 안전 관리 과실이 드러날 경우 정식으로 입건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영업점서만 대출된다는데" 비대면 닫히고 점포는 사라지고 '갈 곳 잃은 소비자'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박호산·유선·홍석천 등 故 송재림 추모행렬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주가 최저치...증권가선 “추가 하락 가능성 제한적”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美 정부효율부 로고 한가운데 등장한 도지코인…'머스크 테마' 광풍 분다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3,201,000
    • -3.38%
    • 이더리움
    • 4,456,000
    • -7.4%
    • 비트코인 캐시
    • 580,500
    • -11.24%
    • 리플
    • 926
    • +7.3%
    • 솔라나
    • 288,700
    • -7.76%
    • 에이다
    • 748
    • -11.9%
    • 이오스
    • 769
    • -5.88%
    • 트론
    • 250
    • +4.17%
    • 스텔라루멘
    • 178
    • +5.95%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650
    • -12.61%
    • 체인링크
    • 18,780
    • -10.91%
    • 샌드박스
    • 396
    • -11.0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