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억제 효과” 과대광고…남양유업 1심 벌금 5000만 원 선고

입력 2024-11-07 11:03 수정 2024-11-0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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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범 전 남양유업 대표에게는 벌금 2000만 원 선고
“코로나바이러스로 신체위험 받는 때 과장 광고 죄 중하다”
“영업정지 2개월 처분 비롯 홈페이지 사과문 양형 조건 참작”

▲남양유업 (연합뉴스)
▲남양유업 (연합뉴스)

발효유제품 ‘불가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과 전·현직 임직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 단독 박소정 판사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과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남양유업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광범 남양유업 전 대표와 전 직원 박모 씨는 각각 벌금 2000만 원, 또 다른 피고인 김모 씨와 이모 씨는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이 심포지엄을 열어 효력을 광고할 당시 코로나19는 확진자가 12만명으로 하루 확진자도 600명을 초과하는 등 증가세였다”며 “백신 접종 부작용 등으로 전 국민이 우려하던 때 (검증되지 않은) 효과를 광고한 죄책이 중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당시 심포지엄 내용은 불가리스 제품의 항바이러스 내용이 주를 이뤘고 언론도 이에 집중해 상당수 기사가 피고인 박 씨를 인용해 보도됐다”며 “오히려 이를 기사화한 언론사의 잘못으로 혐의를 돌리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건 이후 남양유업의 매출이 일시적으로 증가했으나 고발 조치로 남양유업 이미지가 실추된 점, 남양유업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고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린 점 등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남양유업은 코로나 19가 확산하던 2021년 4월 진행한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에서 자사에서 생산한 ‘불가리스’가 코로나 19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게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남양유업은 당시 심포지엄에서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불가리스가 코로나바이러스 77.8% 저감 효과가 있다는 취지로 발표하고, 이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또 심포지엄에 참석한 29개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불가리스 제품은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코로나 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순수 학술 목적을 넘어 남양유업이 사실상 불가리스 제품에 대한 홍보를 한 것”이라며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위반으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했다.

검찰 지난해 12월 29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남양유업 전·현직 임직원을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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