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무구조도 미리 제출한 지주ㆍ은행 18곳…연내 위법행위 제재 면제

입력 2024-11-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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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2일까지 시범운영 참여
위반 행위 제재ㆍ감면 등 인센티브
연내 금감원 컨설팅 제공 예정
"보험업도 시범운영 실시 검토"

지난달 말까지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낸 금융사 18곳이 내년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에 앞서 시범운영에 돌입했다. 이들 금융사는 내년 1월 2일까지 내부통제 관리 미흡으로 위법행위가 발생해도 제재가 감경 또는 면제된다. 연내 금융감독원의 점검, 자문 등 컨설팅도 받는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0월 말까지 총 18개 금융사가 책무구조도를 제출하고 내년 1월 2일까지 시범운영을 하기로 했다. 지주사 9곳(KBㆍ신한ㆍ하나ㆍ우리ㆍNHㆍDGBㆍBNKㆍJBㆍ메리츠)과 은행 9곳(KB국민ㆍ신한ㆍ하나ㆍ우리ㆍNH농협ㆍiMㆍ부산ㆍ전북ㆍIBK기업)이 참여했다.

책무구조도는 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사가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사전에 기재해야 하는 제도다. 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릴 수 있게 돼 최고경영자(CEO), 담당 임원이 내부통제 관리에 더 큰 관심을 두게 된다. 횡령ㆍ배임 등 금융사고를 줄이기 위한 내부통제 제도 개선안의 핵심이다.

시범운영 참여 금융사는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날부터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운영한다. 임원별 내부통제 관리조치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 전산시스템 또는 자체 체크리스트(수기) 등을 활용한다.

이때 전산시스템이란, 1차로 현업 부서 점검을 거치고 담당 임원 보고 및 피드백 후 1차 점검 결과의 적정성 등에 대해 2차로 준법감시부서 점검을 하는 등 내부통제 관리조치 수행 과정을 전산화한 것을 뜻한다. 수기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는 금융사는 내년 1분기 내로 전산시스템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금융사 18곳에 대해서는 책무구조도 접수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조기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시범운영 기간 중 △사전 컨설팅 실시 △책무구조도 관련 지배구조법 위반행위 비조치 △시범운영을 통한 위법행위 자체 적발‧시정 시 제재 감경‧면제 등을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시범운영 참여회사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효율적‧체계적 컨설팅 제공을 위해 감독‧검사업무 유관부서(14개)가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을 구성했다. 실무작업반은 제출된 책무구조도를 기초로 법령상 정정‧보완 사유, 책무 배분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 및 자문 등을 수행한다. 제출된 책무구조도를 기반으로 책무 배분 대상의 적정성, 책무의 중복‧편중 여부 등을 살핀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연내 각 금융회사에 피드백을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내년 7월 책무구조도 제출대상인 금융투자업 및 보험업 등의 준비상황을 살펴보며 타 금융업권으로의 시범운영 실시 확대도 검토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금융권과 지속해서 소통하며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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